<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⑨> 통합당 지성호 “여야가 남북보다 안 좋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그는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의회 양원 합동 국정연설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지성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시 지 의원은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목숨 건 탈북

“탈북 과정서 여러 번 잡힐 뻔했다. 중국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총살당한다. 동남아 정글을 걷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북한서 꽃제비로 있을 때 굶어 죽든지, 열차에 깔려 팔다리 다 잘린 후 마취 없이 수술 받을 때 죽든지, 두만강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고향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다. 북한서 태어난 설움이 이렇게 크구나. 이 땅을 살아 넘어간다면 나 같은 장애인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였던 1996년 어느 날, 지 의원은 화물 열차서 석탄을 훔치려다 선로서 기절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탓이었다. 화물 열차는 지 의원을 그대로 지나갔고 그는 한순간에 팔다리를 잃었다. 그의 나이 14세였다.

이후 지 의원은 ‘꽃제비’(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는 가난한 북한 어린이) 생활을 했다. ‘거짓으로 가득찬’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배고픔에 굶주려 매일이 지옥 같았다. 결국 그는 목발에만 의지한 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남아 등을 거치는 ‘죽음의 코스’를 지났다. 그렇게 그는 1만km를 돌고 돌아 2006년에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밟을 수 있었다.


지 의원은 10년 동안 한국서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며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2018년에는 미국 대통령의 의회에 초대돼 ‘백악관 연설’로 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후 그는 21대 총선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꿈같은 현실이고 기쁨이다.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도전이었다. 당선된 순간 탈북하다 잡혀 고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고난의 행군기에 아사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북한서 특권 계층이 아닌 꽃제비였다. 이런 내가 북한을 탈출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백명의 탈북민을 구출했다. 그 활동을 인정받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내가 겪어온 고통스런 과정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잘해낼 것이다.”

‘목발의 기적’ 자유 찾아 1만km 돌고 돌아
북 실상 알려 “아래로부터의 변화 꿈꾼다”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남북평화를 위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 의원은 일각서 제기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북한에선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중국 땅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해 눈치 본 것을 25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열람할 날이 올 것이고, 이는 부끄러워할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정착 사안은 통일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상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탈북민들이 대체 무슨 죄인가. 남북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통일부에서는 탈북민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북한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 죽었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 5·18 민주항쟁처럼 북한도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사회 전반에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어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

지 의원은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해,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토 웜비어 부모님과 친분이 있어, 서로 존경하며 북한 인권의 길에서 함께하고 있다. 탈북민들도 북한정권에 의한 피해 당사자다. ‘오토 웜비어법’처럼 북한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도 웜비어식 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탈북민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북한정권에게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의족, 의수를 벗은 채로 진행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그가 ‘독단정치’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원래 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힘쓰고자 했다.

“희망 되겠다”

“요즘 보면 여야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안 좋은 것 같다.(웃음) 북한정권에게 탈북자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존재다.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이 위협이 된다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북한정권도, 남한도 아니다. 북한에선 계급이 세습되지만, 결코 신분이 인생을 옥죄일 수 없다. 북한 꽃제비가 남한에선 신분이 바뀌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알게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내 몸이 증명하고 있듯, 국민들께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상세하게 알려 북한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지성호는?]

▲함경북도 회령 출생
▲나우 NAUH 대표
▲통일부 북한인권 조사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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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