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일요시사>에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애견카페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애견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실제로 기자가 찾아간 해당 애견카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견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애견운동장은 수천평의 크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문제의 땅에 대해 ‘한국잔디를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의 A 애견카페는 대형견종과 소형견종에 따라 구분해놓은 운동장과 조명등, 펜스가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이는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였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농작물은?
애견카페 대표는 B 농원을 내세워 “한국잔디를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형태는 현재 축구장처럼 꾸며져 있어 잔디를 재배하는 농지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SNS 등에서도 A 애견카페의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 속에서 해당 농지가 애견운동장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 농원서 꾸준히 잔디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출처를 A 카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해당 농지의 잔디는 절대 상품가치가 없는 잔디며 단 한 번도 잔디를 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A 카페와 B 농원이 단속 공무원을 기망하고 있다. B 농원서 당국에 제출한 잔디판매거래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잔디가 해당 농지에서 판매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타 지역에선 농지를 애견운동장으로 불법전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조사 과정서 사업주가 잔디를 농사 목적으로 재배 중이라고 거짓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농지서 잔디를 판매했다는 사실증명을 하지 못해 결국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용인시 기흥구의 C 반려견 놀이터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해 반려견 놀이터로 둔갑시켜 운영하다 적발돼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받기도 했다.
지목상 농지에 수천평 애견운동장
“잔디 재배” 반박…재배 흔적 전무
이 반려견 놀이터는 휴게시설로 영업신고를 하고 인접 토지 전답을 농지전용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농지법 위반) 인조잔디를 깔고 반려견 운동장으로 사용 중이며, 반려견 놀이시설을 설치해 1년6개월여간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놀이터 이용료는 1인당 1만원을 받았으며 주차장시설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영수증 없는 주차료 2000원을 요구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불법 운영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놀이터 이용자들과 법을 지켜 운영하는 선량한 업자들인 것 같다”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농지법 제 57조에 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분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지난 2018년 1800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 산업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또한 약 600만을 육박하고 있다. 반려견 가구를 겨냥한 반려견 놀이터(일명 애견카페) 사업 또한 운영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편법 운영
제보자는 “수십평의 농지라면 이해되지만 수천평의 농지를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애견카페의 부대시설인 애견운동장 사업부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묵인한다면 같은 지역서 같은 사업을 세금과 개발비,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 적법하게 하는 사업자는 호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