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빛바랜’ 창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2 09:15:42
  • 호수 1273호
  • 댓글 0개

금수저 힘들어 홀로서기 한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힘들었다”던 한 재벌 총수가 모든 특권을 뒤로한 채 창업의 길에 올랐다.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일구겠다는 일념하에 내디딘 첫 발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미심쩍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기대했건만, 평생 쥐어온 금수저 특권이 그의 진짜 능력처럼 비춰졌다는 사실만 입증되고 있다.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지난 2018년 11월28일 코오롱원앤온리타워서 열린 ‘성공 퍼즐 세션’은 뜻하지 않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션 종료 직전, 예고 없이 연단에 오른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앞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돌발 선언을 한 여파였다.

말만 거창

이 회장의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었다. 사임 표명 직후 이 회장이 직접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편지에는, 재벌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40년 가까이 ‘코오롱맨’을 자처해야 했던 인간 이웅열의 말 못할 고통이 절절하게 담겨있었다.

특히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는 구절과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는 언급을 통해 재벌 총수 이전에, 늦깎이 청년이고픈 인간적 고뇌마저 느껴졌다.

한 달 뒤 이 회장은 수십년 간 따라다닌 ‘회장 타이틀’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그룹 총수 꼬리표는 여전했지만, 복귀 의사가 없다는 건 한층 명확해졌다. 퇴임 후에는 탈세 혐의에 따른 도피성 퇴진 논란, 골치 아픈 '넷째 아들' 문제로 간혹 지면상에 얼굴을 드러낸 게 전부였다.


이 전 회장의 창업 프로젝트는 그룹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르텍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의 도전 정신이 투영된 아르텍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23일부로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그룹 회장 출신답게 자본금 1억원 전액을 본인이 출자했고, 강남구 신사역 인근 ICT타워에 둥지를 틀었다. 오랜 우군이었던 백기훈 전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등기를 보면 평소 이 전 회장은 ‘뷰티·위생’ 업종을 예의주시했다는 걸 대략이나마 파악 가능하다. 아르텍스튜디오 사업목적 항목에는 화장품 소품 제조 및 연구 등이 포함돼있다.

원대한 계획의 시작은 꼭 한 번 만져보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 ‘터치미’라는 이름의 항균폼 스티커로 구체화됐다. 최근 아르텍스튜디오는 터치미 공식 판매를 앞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권 뒤로한 채…포부 드러냈는데
코오롱 업고 탄탄대로 질주하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지난 3월 개설한 회사 SNS를 통해 터치미의 우수성을 열심히 뽐내고 있다. 생소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홈페이지에 터치미의 원재료에 대한 한국표준시험연구원(KSTR)의 테스트 리포트를 노출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 (왼)코롱 사옥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터치미와 아르텍로고

테스트 리포트를 보면 ‘슈베일’이라는 원재료 명칭이 눈에 띤다. 리포트상 슈베빌 개발처로 명시된 곳은 코오롱인더스트리였다.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맞다.


슈베일 개발처가 코오롱인더스트리였다는 사실은 코오롱그룹 공식 블로그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 99.9% 항균력 구현, USDA(미국 농무부) 친환경 성분 함유 인증 등 블로그서 슈베일을 설명하는 문구는 아르텍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기재된 터치미의 특성과 일치한다.

공교롭게도 원재료 제조회사에 불과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사 공식 채널을 할애하면서까지 고객회사 제품에 대한 간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공식 블로그서 사옥 엘리베이터에 내부 버튼에 적용된 터치미 제품의 사진을 노출시키고, 위생적인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잠재적 주요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 혹은 옛 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 쯤으로 읽힌다.

종합하자면 회사를 떠난 이 전 회장이 궁극적으로 원한 분야는 뷰티·위생 업종이었고, 이마저도 옛 직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홀로서기 단계부터 옛 직장에 기댄 셈이다.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던 원대한 포부와는 썩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아르텍스튜디오가 현재까지 넘겨 받은 슈베일 물량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터치미를 아직 대량 유동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넘긴 슈베일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물론 터치미 생산이 본격화 될 시 양 사 간 거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빵빵한 지원

코오롱그룹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르텍스튜디오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얼마의 비용을 받고 납품했는지 묻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단지 “슈베일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르텍스튜디오에게 판매한 것이고, (무상)지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