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한국바스프 국부유출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4 11:47:50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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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벌어 독일로 송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지난 3일, 실적이 발표된 한국바스프는 고배당 기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배당은 국내법인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꼼수로 통한다. 한국바스크도 독일 본사로 대부분의 돈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세수 확대 등의 측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국계 기업배당금 대부분이 해외 본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사로 팍팍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합성 염료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질소 비료 등 다양한 화학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51년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품인 스티로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단열재 및 완충 포장재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 회사는 현재 루드빅스하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염료와 안료, 칼륨 및 소금, 인쇄용품, 전자녹음기 부품, 화장품 주성분, 약품 및 기타 관련 설비와 제품 등 약 8000여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787억 유로(한화 약 104조)를 달성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4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바스프는 폴리우레탄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효성, 한화와 합작사를 출범시켰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합작사 지분을 바스프가 인수했고 같은 해 한국바스프우레탄과 한국 바스프스티레닉스, 바스프코리아를 합병하면서 한국바스프가 출범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바스페셜티케미칼, 대한스위스화학, 코그니스코리아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 나갔다.

국내서 여수, 울산, 군산, 안산, 예산 등 8곳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원료, 유기 안료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해왔다. 지난해 한국바스프는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343억4695만7276원, 당기순이익 699억4780만653원, 영업이익 1440억6906만7750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3%, 당기순이익은 81.7%, 영업이익은 71.7% 감소했다. 

최근 7년간 평균 배당성향 106.4%
국내 법인에 재투자·기부금 인색

올해 한국바스프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610억4161만5000원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또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90.03%로 고배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바스프의 모든 지분은 독일 자회사(BASF beteiligungsgesellschaftmbH)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금의 대부분이 독일로 흘러간 셈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2013년 ▲1235억170만원 ▲2014년 1100억2000만0000원 ▲2015년 711억5300만0000원 ▲2016년 1465억4343만1000원 ▲2017년 4200억6075만1000원 ▲2018년 3631억4494만7000원 ▲2019년 610억4161만5000원이 배당됐다.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대가 넘는 돈잔치였다. 배당성향은 각각 ▲2013년 98.7% ▲2014년 169.30% ▲2015년 105.09% ▲2016년 88.95% ▲2017년 97.78% ▲2018년 95.39% ▲2019년 90.03%였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은 2016년과 2019년 두 해만 제외하곤 90% 이상이었다. 평균 배당성향은 106.4%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순이익보다도 더 지급받은 셈이다.  


한국바스프는 국내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국내 금융회사 등과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국내 산업·금융계에 기여하는 바가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한국바스프는 여수산업단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 209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고 공장 증설 등 명목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도 93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본사서 국내 법인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배당금과 비교해 아주 적은 액수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금과 로열티로 큰 돈을 챙기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법인은 한국서 돈을 버는 창구일 뿐이지, 한국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해외 본사가 지배하는 지분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빌미로 한 국부 유출 논란서 자유롭지 않다.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시설확충이나 고용 등 사업확장을 위한 재투자, 기부금 등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다소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반면 배당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가운 시선

고배당 기조에 대해 한국바스프 측은 “언론보도로 나온 게 전부”라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계 은행도 고배당 논란

그동안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온 외국계 은행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이 극명하게 갈렸다. 씨티은행은 배당금 총액을 줄였지만 SC제일은행은 배당금 규모를 키웠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의 배당금은 각 은행의 모그룹으로 지급된다.

씨티은행은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99.98%,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NEA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성향에 ‘국부 유출’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2019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652억4000만원으로, 22.2%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074억원이었지만, 중간배당 8116억원, 결산배당 1225억원을 합쳐 총 9341억원을 집행했다.

배당성향은 303.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매년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왔다.

금융당국도 외국계 은행의 배당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선 씨티은행이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배당금을 줄였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노조는 2018년 씨티은행서 한 해 당기순이익을 넘는 결산배당을 진행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매년 배당집행 때마다 국부 유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씨티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배당성향을 줄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호실적을 보였다. 순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국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안다. 이에 따라 배당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지적받아온 고배당 논란은 올해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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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