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4)운명

이화우가 내리다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님의 시를 책으로 엮어내셨군요.”

“내 누나가 비록 이승에서는 힘들게 삶을 마감하였지만 누나의 글만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소. 그래서 결국 누나의 시를 엮어 ‘난설헌집’이란 책을 만들어냈소.”

죽어서 이룬 꿈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일을 죽어서 이루었군요.”

“그래야 내 맘이 조금이라도 편할 듯해서 말이오.”

“나리, 두 분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나 보아요.”

“그래요,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나가 살아 있소.”

말을 마친 허균이 다시 누나를 생각하는 듯했다.

얼굴에 슬픔이 어리기 시작했고 더불어 매창도 난설헌의 환영에 빠져들고 있다는 듯이 눈가에는 이슬로 촉촉해지고 있었다.

허균이 다시 잔을 비워냈다.

술기운을 쫒아내려 혹은 누나의 환영에서 벗어나려 함인지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자, 이제는 그대의 사연이나 한번 들어봄세.”

잔을 내린 허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얼굴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매창도 살짝 웃어보이더니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씀드리기 무안하옵니다.”

“무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녀 입으로 차마…….”

“허허 명색이 글을 한다는 사람의 입으로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매창의 눈이 반짝였다.

“왜요, 나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그러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그리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요.”

“양심에 대해서만 부끄러워하라고요.” 

“그렇소. 오로지 양심만을 먹고 사는 문재가 어찌 행동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오.”

매창이 허균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 자세를 고치고 잠시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창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허균의 시선이 따라갔다.

‘이화우 훗날릴 제’라는 시였다.

“당시 제 마음이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라면.”

“이별할 때였지요.”

초롱불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계량이!”

유희경이 더 이상의 정적을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롱불을 감싸듯이 매창의 가녀린 어깨를 휘감았다.

매창의 눈물이 유희경의 소매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리…….”

매창의 이야기…유희경 한양으로 떠나다
마지막이 될 줄은…휩쓸고 지나간 임진란

“같이 한양으로 가세!”

매창이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왜 아니 된다 하는가!”

“제 자리는 이곳이옵니다. 떠난다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운명이지요. 그러니 나리…….”

차마 그다음 말, 떠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녕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나리.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시고 한양으로 올라가시어요.”

“그럴 수는 없소. 내 남은 생 그대와 함께한다고 굳게 약조했건만 어찌 그를 어길 수 있단 말이오.”

한양에서 전갈이 전해졌다.

유희경의 어머니께서 몸져누웠다는 이야기였다.

조선에서 이름난 효자인 유희경이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처지였다.

아니, 반드시 가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유희경은 매창을 그곳에 남겨두고 차마 갈 수는 없었다. 

일단 매창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려니와 약속이었다.

여하한 경우라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던 매창과의 굳은 약조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나리, 기다릴게요. 소녀 언제까지고 이곳 부안,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그냥 잠시 다녀오신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십시오.”

무릇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 일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을 유희경과 매창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창에게는 아픈 경험이 있었다.

서우관을 따라 한양으로 갔던 경험 그리고 서우관이 사라지자 낯선 타향 땅에서 홀로 견뎌내기 힘든 서러움을 매창은 익히 경험했던 터였다.

또한 비록 부안현의 촌구석이지만 작금에 국내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었다.

저 멀리 왜구들이 조선 땅을 넘보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현실화 된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일이었다. 

매창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정여립 사건 때 서우관이 온다간다 없이 사라지고 난후에 막막함, 그 부분이 자꾸 머리에 남아서 괴롭히고 있었다.

유희경이 온몸으로 매창을 안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말이오?”

“그것으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내려올 처지도 안 되었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 해가 바로 임진년이었거든요.”

“임진년이라.”

“왜구가 쳐들어오자 그 분은 곧바로 의병을 조직해서 왜구들과 맞서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 양반이라면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지.”

유희경을 그리는지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대에게도 임진란이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구료.”

“하오시면?”

기구한 이별

“흐 흐, 그 난에 어느 누구도 성히 보낸 사람이 없었겠지만 나의 경우는 참으로 기구했다오.”

“기구했다 하심은.”

“아마도 내 운명인 듯싶소.”

“운명이오?”

“그렇소, 나의 운명.”

운명이라는 말에 매창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잠시 전에도 운명을 이야기했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일이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난이 발생하자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만삭의 부인과 어린 딸아이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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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