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바디프랜드 로열패밀리 딜레마

오너리스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가증권시장 진입의 꿈을 접어야 했던 바디프랜드 경영진이 향후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기존 오너 일가를 향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하반기 상장을 노릴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와 최대주주가 상장 계획을 접고 손 털 시기만 저울질 할 거란 암울한 목소리가 공존한다.
 

▲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상장 계획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계획이 표면화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상장이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연이어 터진 끝에 상장은 무산됐고 경영진의 투명성 및 도덕성 결여 여부가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요원한 상장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과정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이 불거졌다.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서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고, 세무조사 유예기간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악재가 계속됐다. 회사의 미국 상표권을 오너 일가인 강웅철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강 본부장은 지금까지 바디프랜드 실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강 본부장은 2004년에는 현주컴퓨터를 인수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주컴퓨터는 이듬해 부도를 내면서 코스닥 시장서 퇴출됐다. 

주목할 점은 2007년 바디프랜드를 설립한 이동환 부사장과 강 본부장의 관계다. 이 부사장은 삼보정보통신 시절부터 현주컴퓨터 인수 후까지 강 본부장과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현 대표 역시 당시 현주컴퓨터 재무 책임자로 있었다. 즉 현주컴퓨터부터 이어진 강 본부장과 이 부사장, 박 대표 사이의 오랜 연결고리가 바디프랜드까지 이어진 셈이다.


바디프랜드 기존 오너 일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갔다.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예상할 수 있다. 전열을 정비해 또 한 번 상장을 노리거나 보유 주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지난 2015년 조경희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주식을 넘겨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지분율 90.87%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이듬해 이 같은 흐름에 변동이 가해졌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지분율이 65.84%로 격감한 것이다.

지분율 변동은 비에프에이치홀딩스의 특징을 통해 이해 가능한 대목이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과 기존 바디프랜드 오너 일가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설립 당시 VIG파트너스가 35%, 네오플럭스가 25%, 기존 오너 일가가 4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지분 구조는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기존 오너 일가 지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형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오너 일가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주식을 내놓은 대신 비에프에이치홀딩스가 직접 보유했던 바디프랜드 지분 약 25%를 취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상장이 이뤄지면 기존 오너 일가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고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은 매각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계산은 상장이 무산되면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물론 상장 계획이 다시 추진될 경우 기존 오너 일가와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의 파트너십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상장? 매각?’ 팔기도 버티기도 애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합집산 난제


일단 K-OTC(비상장공개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호재임에 분명하다. 최근 금융권에선 금융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주식분산이 이뤄진 공모기업들이 K-OTC에 대거 입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측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가운데 K-OTC 입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70여곳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역시 가능성 높은 곳으로 지목된다. 이 경우 바디프랜드 주식가격이 장외 주식시장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00억대 자금을 투입했었던 재무적 투자자가 현 시점서 주식 매각에 나설 경우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상장 재추진 예상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2만원대를 호가하던 바디프랜드 장외 주식가격은 최근 1만원대를 형성 중이다.   
 

▲ 박상현 바디프랜드 사장

IB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IPO 문턱을 넘기 위해선 대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꾸준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획 장기화에 투자자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장외가격이 1만원대 미만서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이 바디프랜드 주식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최근 VIG파트너스는 투자를 진행했던 기존 회사들로부터 연이어 자금 회수에 나선 상황이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2011년 3760억원으로 조성된 블라인드펀드(2호 펀드)로 총 7개 기업(버거킹, 삼양옵틱스, 써머스플랫폼, 엠코르셋, 하이파킹, 바디프랜드, 윈체)에 투자를 단행했고 5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삼양옵틱스와 하이파킹은 큰 이익을 남겼다.

VIG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삼양옵틱스의 경영권 지분(59.5%)을 LK파트너스에 102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삼양옵틱스 지분 100%를 680억원에 인수한 뒤 코스닥 상장을 통해 668억원을 회수한 것을 포함하면 투자 원금의 3.5배를 벌어들였다.

지난해 9월30일 셋톱박스업체 휴맥스는 국내 주차장 운영 1위 업체인 하이파킹을 인수했다. 당시 VIG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하이파킹 지분 100%를 휴맥스에 넘겼고 총 거래대금은 1700억원 수준이었다. VIG파트너스는 2016년 하이이노서비스로부터 하이파킹을 총액 500억원대 규모에 인수한 바 있다. 인수한 지 3년 만에 투자금액의 3배 넘는 금액에 되팔게 된 셈이다.

윈체에 대한 투자금 회수도 가시화된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삼아 윈체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VIG파트너스는 연내 회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나서나

VIG파트너스는 2016년 더블유아이엔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윈체 지분 100%를 인수했다. 총 1800억원 규모로 지분투자와 차입금을 절반씩 활용했다. VIG파트너스는 2호 블라인드펀드 자금 500억원을 출자해 더블유아이엔투자목적회사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나머지 지분은 기존 오너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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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