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포스트 이봉관’ 세 갈래 시나리오

한 데 모인 이 회장댁 삼공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서희건설 후계구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지난달을 끝으로 이봉관 회장의 세 딸들이 모두 입사했기 때문. 후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반면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희건설은 ‘1조 매출’을 자랑하는 중견 건설사다. 광고모델인 배우 한고은씨와 아파트 브랜드 스타힐스로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브랜드 평판 10위에 진입하는 등 실적 면에서도 상승세다.

1조 매출
중견건설

창업주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 지난 1982년 운송회사 ‘유성화물’을 설립했다. 1994년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 서희건설을 코스닥 상장사로 키워냈다. 현재 이 회장은 25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의 수장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 슬하에는 3명의 딸이 있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일찍이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다.

장녀는 이은희 서희건설 부사장으로 지난 2014년 ‘통합구매 담당 상무’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치밀하면서도 직원들과 시원하게 소통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유성티엔에스 사내이사와 서유이엔씨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차녀는 이성희 서희건설 전무다. 이 전무는 지난 2015년 상무서 전무로 승진, 재무본부서 회사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이 전무는 상당히 계획적인 성격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유성티엔에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두 딸은 일찌감치 승계 후보로 거론됐다. 이들의 서희건설 지분은 미약하지만 그룹 지주사서 일정 지분을 쥐고 있었다.

서희건설그룹의 최상위에는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유성티엔에스’의 최대주주(22.57%)다. 이어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서 가장 많은 지분(26.18%)을 갖고 있다.

장·차녀 이어 검사 출신 막내 입사
세 자매 나란히 지주사 지분 보유

다시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최대주주(50.41%)이고,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오너 일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성티엔에스 지분(16.72%)을 보유하고 있다.

즉, ‘오너 일가→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의 순환출자구조인 셈이다. 이하 계열사들은 각각의 회사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다.

유성티엔에스 지분 현황은 이 회장(8.68%)과 이 부사장(4.35%), 이 전무(3.53%) 등이다. 눈길이 가는 건 막내딸의 입지. 이 회장의 셋째 딸은 첫째와 둘째보다 많은 6.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도희 전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 시절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검복을 벗고 서희건설 미래전략실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 서희건설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이도희 서희건설 수석부장은 사업별 투명성을 확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장이 입사하기 전 후계 순위는 장녀와 차녀로 좁혀졌다. 이 수석부장을 제외한 두 자매의 공동경영 가능성도 관측됐다. 이 수석부장은 지주사 지분만 취득했을 뿐, 경영권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탓이 컸다. 이미 직책을 달고 있는 언니들과 결이 달랐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입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다.

오순도순?
옥신각신?

서희건설은 그룹 핵심사다. 다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높지 않다. 이 회장(3.94%)과 이 부사장(0.68%), 이 전무(0.58%), 이 수석부장(0.58%)의 합은 5.78%에 불과하다.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건물관리업) ▲경기라이프(시설물관리업) ▲경주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업) ▲칼라스퀘어(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내외경제티브이(영상, 방송통신업) 등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 법인 한 곳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서희건설은 이 외에도 여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유성티엔에스서 모두 22.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의 최대주주인 만큼 승계의 핵심 축으로 풀이된다.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티엔에스는 ▲애플디아이(가공식품 도소매) ▲이엔비하우징(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 ▲유성강업(철강재 도소매) ▲동화실업(항만하역)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후계 구도가 거론되면서 관심은 승계 재원 여부로 향했다. 눈길이 쏠린 곳은  배당정책. 그룹 계열사 가운데 몸집이 크고, 이 회장과 세 딸의 지분이 있는 유성티엔에스와 서희건설이 꼽혔다.

후계 경쟁?
재원 마련?

하지만 두 회사의 배당 규모는 승계를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다.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성티엔에스의 3년간 배당은 ▲2억100만원 ▲2억9700만원 ▲3억5300만원 등에 불과했다.


서희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기간 서희건설은 ▲15억7000만원 ▲25억4900만원 ▲25억3600만원 등의 배당을 실시했다.

두 회사의 배당은 순이익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었다. 같은 기간 유성티엔에스의 당기순이익은 109억원서 120억으로, 서희건설은 285억원서 369억원으로 성장했다.
 

유성티엔에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1.83% ▲2.46% ▲2.90% 등이었다. 서희건설은 ▲5.82% ▲8.07% ▲7.18%에 머물렀다. 이 회장 등의 지분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돌아가는 현금을 승계 자금으로 해석하기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시선이 가는 또 다른 영역은 오너 2세의 개인회사. 승계를 앞둔 기업들은 후계자들의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때론 과도한 ‘밀어주기’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잖다.

지난 2013년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각각 90%, 10%의 지분을 출자, ‘애플디아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오늘날 지분 구조는 유성티엔에스(50.82%), 이 부사장(34.43%), 이 전무(14.75%) 등이다. 애플디아이는 유성티엔에스의 종속기업이다.

한 회사 모두 입성…후계 경쟁 시작?
사측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축


회사의 사업 목적은 식당 및 편의점(체인점) 운영으로 애플디아이는 설립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운영 중이던 안성맞춤, 함평나비, 예산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를 넘겨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독립형 편의점인 로그인(LOGIN)을 인수, 편의점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애플디아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5억원 ▲146억원 ▲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내부거래는 ▲1억원 ▲1억원 ▲8900만원에 불과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서희건설서 발생된 매출은 ▲69억원 ▲68억원 ▲52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애플디아이 매출액의 ▲47.69% ▲46.83% ▲60.58%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최근까지도 애플디아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서희건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재료매입’ 명목으로 애플디아이에 5억원을 지출했다. 다만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41억원이 오간 점을 미뤄볼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애플디아이 외에도 주목을 받는 회사는 ‘이엔비하우징’이다. 이엔비하우징 역시 초기에는 오너 일가 지분이 100%였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은 48.98%로 낮춰졌고, 나머지 51.02%는 유성티엔에스가 소유 중이다.

이엔비하우징은 지난 2016년 서희건설로부터 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억원으로 수렴했다.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매출은 지난 3년간 없었다.

사실 무근
“전혀 아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계 구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후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실무를 맡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세 딸들이)각자 역할을 맡고 있을 뿐 경쟁구도는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입사한 이 수석부장이 유성지엔에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분 확보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희건설 주가 조작 의혹 그 이후…

서희건설은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동문으로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지뢰제거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자는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지뢰 제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민간연구소와 맺었다는 것.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소식이었다. 서희건설은 ‘남북 경제협력주’에 이름을 올렸으며 주가는 수직상승했다.

당시 서희건설 주가는 주당 1000원 초반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음날부터 2000원대 초반까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지뢰사업 MOU가 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논란이 된 점은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사이 이 회장이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는 것. 이 회장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모두 661만6000주를 팔았다.

세부적으로 ▲7월31일 260만주 ▲8월1일 70만8000주 ▲8월2일 260만주 ▲8월3일 70만8000주 등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주식 매각을 통해 11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회장의 주식매매와 관련,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없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측은)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 조사를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도(지뢰제거 사업이) 이슈가 될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등 관련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지만, 서희건설의 경우 사업 청사진을 그린 MOU였을 뿐”이라며 “만일 서희건설서 수주 등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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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