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성폭력 가해자 실태

요즘은 진짜 애들이 더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6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자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남자아이라고 주장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미취학 아동이?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어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딸이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산부인과 진료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청와대 청원은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 아버지가 소속된 구단은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전화와 비판글이 빗발치자 진상이 확인되면 선수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부상
피해·가해아동 모두 원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있던 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복지부는 공식 SNS를 통해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다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피해 아동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이다.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이다. 그렇기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섯 살 남자아이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뭘 알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등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은 겉보기보다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 강원도서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중고교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1842건으로 201264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정책연구를 위해 2015년 전국의 초··고교생과 교원 총 43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고교생이 1.9%, 중학생이 1.4%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이 2.2%, 중학생이 1.7%, 초등학생이 1.6%였다.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촉법소년 해당돼 처벌 못하기도

최근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서 성추행·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감서 초등학교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130건서 2017936건으로 7배나 늘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범죄가 일어난 뒤의 사후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나이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피해자가 냉가슴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주택서 친구로 지내오던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처벌 어려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서울지역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에 달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201546, 201650, 2017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