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67세 여성과 성추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과정서 황당한 판결 내용도 뒤늦게 확인됐다.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판사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일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교감으로 승진했고, 2017년 9월 광주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서 운전사인 피해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뒤 검찰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의 비위 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교사의 비위 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등 교감 택시운전사 성추행
해임되자 소송…대법 파기환송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원고와의 합의를 거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점과 당시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씨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김씨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씨에게 내려진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가볍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고 2심 판결을 지적했다.
“경험 많아 성적 수치심 크지 않아”
1심에선 패소…2심 반전 황당 판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역대급 판결이다’<soso****> ‘2심 판사 정신 나갔네’<sara****> ‘기가 찬다. 말이야 방구야∼’<joy_****> ‘무슨 60년대 사고방식도 아니고…’<happ****>
‘판사님 제정신인가요? 도대체 평소에 어떠한 생각으로 사시는 건지요? 제대로 생활이 되는 겁니까?’<sunh****> ‘65세 이상이면 경험 많아 강간해도 되나?’<hous****> ‘한마디로 나이 들면 여자가 아니다?’<babp****> ‘아예 택시 기사 신분에 과분한 분의 손길이니 영광으로 알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구만∼’<gall****>
‘여성분은 명예훼손으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듯. 여성단체는 이럴 때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거다’<rjhm****> ‘부자가 도둑맞으면 돈이 풍부해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듯 이러면서 도둑 처벌 안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llli****>
‘그런 논리라면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노인은 죽여도 죄가 가볍겠네?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생명은 소중하고 본인의 자존감에 대한 등급을 남이 정해서는 안 된다. 어리든 늙었든 자존감은 있다. 죄와 벌은 공정하게 판결해야지∼당해도 되는 피해자는 없다’<sm78****>
‘판사님 논리대로라면 늙으면 사회 경험도 많아 기분이 덜 나쁠 테니 어르신들한테는 막 욕해도 감형되겠네’<bje6****> ‘나이가 많아도 맞으면 똑같이 아프다’<dmsd****>
‘그날 그날 기분 따라 재판하나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suna****> ‘교감이 수치심이 없는 편인가봐? 부끄러워서 학교 못 나가겠다’<j2mo****>
‘교육계 경험이 풍부하고 많아서 해임 조치에 그리 충격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pica****> ‘다행이다. 대법원이라도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서’<m1_s****> ‘1심, 2심 거쳐서 대법까지 가서 판결 받을 일이라는 게 더 충격이다. 1심에서 진작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gill****>
나이가…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특이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공신력이 있고 고학력인 남성들조차 성평등의 인지수준이 낮고 남성우위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차별적 판결, 인사, 승진 등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판결이 한국 여성의 낮은 지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bab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사 상습 성추행 의혹
초등 교장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A교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교장은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학교서 특정 음식을 여자 교사에 비유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밝힐 입장이 없으며, (성추행 의혹에 대해)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교장은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 갔으며,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