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그룹 3세 ‘수상한 승계’ 내막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세코그룹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 현재 오너 일가는 그룹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승계의 무게추는 3세로 향하는 모양새다. 배기욱 전무는 개인회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세코그룹 창업주는 고 배창수 회장이다. 기아자동차를 세운 고 김철호 회장의 사위로 장인에게 부품회사를 물려받았다. 세코그룹의 모태는 서진산업. 오너 2세 배석두 회장은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이곳의 대표를 맡았다. 배 회장의 손을 거친 세코그룹은 현재 2개 상장사를 포함,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우뚝 섰다.

차기 회장은
배기욱 전무?

세코그룹은 자동차 부품 분야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영·IT 컨설팅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금융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물론 그룹 주력사는 자동차부품 관련 계열사다. 서진오토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세코그룹의 상장사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모두 2조원에 달한다.

다만 두 곳 모두 124억원, 3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실적은 개선될 조짐이다. 호전세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서진오토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각각 6900억원, 590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서 각각 800여억원씩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1억원과 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억원, 28억원의 손실과 결이 달랐다.


배 회장과 오너 3세 배기욱 전무는 개인회사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선 배 회장은 계열사와 개인지분으로 ‘인베스터유나이티드’를 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 회장은 ‘연합’ 지분 51.5%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연합은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지분 26.03%를 소유하고 있다. 배 회장은 개인적으로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지분 59.8%를 갖고 있기도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배 회장의 개인회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배 회장→연합→인베스터유나이티드’로 이어지는 구조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종속회사로 오투저축은행(98.27%)과 흥국저축은행(100%)을 두고 있다.

기아차 창업주 사위 차 부품회사 시작
20개 계열사 중견그룹 ‘쑥쑥’ 성장 중

배 전무에겐 ‘미보기아’라는 개인회사가 있는데 지분이 100%다. 미보기아는 ‘서진캠’ 지분 27.34%를 보유 중이다. 더불어 100% 자회사 ‘세코홀딩스’가 지분 11.1%로 서진캠에 자리를 텄다. 배 전무의 서진캠 지배력이 강화된 셈이다. ‘배기욱→미보기아(→세코홀딩스)→서지캠’의 구조다.

서진캠은 100% 종속회사로 ‘에스제이홀딩스’를 뒀다. 다시 에스제이홀딩스는 ‘서진산업(62.50%)’으로, 서진산업은 ‘영풍기계(100%)’로 이어진다. ‘서진캠→에스제이홀딩스→서진산업→영풍기계’ 등이다. 결국 ‘배 전무→미보기아(→세코홀딩스)→서지캠→에스제이홀딩스→서진산업→영풍기계’의 구조가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배 회장의 인베스터유나이티드와 배 전무가 미보기아를 통해 지배하는 서진캠은 핵심 계열사 ‘서진오토모티브’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20.40%, 서진캠은 21.29%다. 서진오토모티브는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서진오토모티브는 주력사 ‘에코플라스틱’ 지분 40.77%를 쥐고 있다. 다시 에코플라스틱은 ‘코모스(69.52%)’와 ‘아이아(100%)’를 지배하고 있다. ‘서진오토모티브→에코플라스틱→코모스, 아이아’의 구조다. 애코플라스틱과 코모스는 모두 해외 법인 종속회사를 품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은 미국에, 코모스는 인도·미국·체코·베트남에 법인을 세웠다.

개인회사
그룹 지배

배 전무는 미보기아를 통해 서진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서진캠 이하 계열사는 범위에 포함된다. 서진캠은 서진오토모티브의 2대주주다. 서진캠이 서진오토모티브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서진오토모티브 이하 계열사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배 전무의 그룹 장악력도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배 전무가 처음부터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다. 그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서진캠 분기보고서에서 상무로 등장했다. 2017년 분기보고서에는 전무로 이름을 올렸다. 1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3세 승계가 가시권에 들어온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12년이었다. 당시 배 전무의 개인회사 미보기아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를 행사, 서진캠 지분을 크게 늘렸다. 지분은 1.3%서 19.6%로 수직 상승한 뒤, 27.34%로 서진캠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배 전무의 개인회사 미보기아는 매출을 그룹 차원서 보장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보기아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영위 사업체다. 2011년부터 회계법인 감사를 받았다.

당시 매출액은 136억원으로 50억원(36.77%)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나왔다. 전체 내부거래액 50억원서 49억원이 서진캠서 비롯됐다.

매출 절반
그룹서

2012년 이후에도 서진캠의 역할이 돋보였다. 2012년은 미보기아가 서진캠의 최대주주가 됐던 때이기도 하다. 미보기아는 당시 19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서진캠서만 84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비중은 42.37%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보기아는 꾸준히 서진캠의 ‘도움’을 받았다. 전체 매출액도 덩달아 늘었다.

미보기아의 매출액과 내부거래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 ▲2013년(243억원-111억원-45.95%) ▲2014년 (229억원-137억원-59.95%) ▲2015년 (235억원-135억원-57.73%) ▲2016년 (239억원-140억원-59.97%) ▲2017년 (202억원-99억원-48.94%) ▲2018년 (229억원-137억원-59.95%) 등이었다.
 

2013년부터는 매출처가 늘었다. 여러 기타 특수관계자들이 미보기아 매출에 관여했다. 동화, 인베스터유나이티드, 두리, 서진기차배건유한공사, 넵스테크놀러지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 규모는 미미했다. 서진캠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


미보기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1년 67억원서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215억원까지 늘었다.

미보기아는 그룹 차원서 벌어들인 매출로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현금 배당은 지분 100%의 배 전무에게 모두 돌아갔다.

배당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초기 배당액은 7억원. 당시 당기순이익은 23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9%였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3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37억원에 배당성향 8.0%였다.

개인회사 통해 그룹 지배력 행사
내부거래 매출로 배당까지 챙겨

배당은 계속됐다. 2014년부터 배당금액과 당시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을 살펴보면 ▲2014년 (3억원-21억원-13.7%) ▲2015년 (3억원-25억원-11.90%) ▲2016년 (3억원-35억원-8.36%) ▲2017년 (3억원-15억원-19.72%) ▲2018년 (2억원-20억원-10.00%) 등이었다. 배 전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한편 배 회장의 개인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역시 그룹 차원서 일정 수익을 올렸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시작했다가 경영 컨설팅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 매출은 컨설팅수익과 기타 매출, 지분법이익으로 나뉜다. 이 중 컨설팅 수익처는 그룹 계열사들이다. 지난해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컨설팅수익은 13억2800만2200원이었다. 서진오토모티브·서진산업·서진캠·코모스·에코플라스틱·아이아·티피에스가 영업수익 13억2875만7000원을 올려줬다.
 

티피에스서 발생한 매출 75만5000원은 특수관계자 공시에선 영업수익으로 잡혔지만, 손익계산서에는 기타매출로 적시됐다.

2017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컨설팅 수익 12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서진오토모티브부터 아이아까지의 계열사와 미래아이엔텍에서의 영업수익이었다. 미래아이앤텍서 발생한 영업수익은 기타매출로 처리됐다.

수익 구조
눈길 솔솔

특수관계자 등의 영업수익이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전에는 매출 100%가 계열사서 발생했다. 2016년 서진오토모티브부터 아이아까지 총 6개의 계열사서 2억3900만원씩 수익이 발생했다. 모두 14억3400만원이었다. 당시 인베스터유나이티드의 전체 매출이다. 2015년에도 매출 전액이 동일한 6개 계열사서 비롯됐다. 각각 1억6200만원씩 총 9억7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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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