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모를’ LG화학의 두 얼굴

전 직장 동료 대상 소송 남발...총질 비난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CEO 회동은 갈등 봉합의 기대를 낳았지만 결렬됐다. 다음 날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 LG화학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LG화학이 이들을 겨냥한 셈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LG화학 전직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자사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 배터리 사업은 사업 특성상 인재풀이 한정적이다. 경력직 채용이 곧 ‘인재 유출’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업계 간 인력 유치 경쟁은 그만큼 뜨겁다.

정면충돌
언제까지?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LG화학은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을 마련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그러나 상당수 LG화학 직원들이 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동시에 LG화학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LG화학은 자사 전지사업본부 핵심인력 76명을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가로챘다고 봤다. 특히 해당 인력 다수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자동차 배터리 핵심기술까지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전직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 ‘배터리 양산 기술’ ‘핵심 공정 기술’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채용이 LG화학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회동 하루 뒤 압색…화해 분위기 ‘찬물’
전 직원들 겨냥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이슈를 외국서 제기해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며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국내외로부터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경력직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사 갈등은 결국 맞소송으로 번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후 소송 과정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조사, 손해배상액을 추가 청구하기로 했다.
 

▲ LG서산 배터리공장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화학을 상대로 특허권과 관련해 승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당시 리튬이온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LG화학의 패소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LG화학과 미국 법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지난 4월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하다”며 “핵심 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전쟁
누워 침뱉기

LG화학은 즉각 반발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특허 건수는 1만6685건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으로 14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이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업계 안팎에선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사 간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석 이후 양사 CEO는 회동을 갖기로 해 이목을 끌었다.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공산이 컸지만 이들의 만남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 결과를 두고 이목이 쏠렸다.

결과는 ‘결렬’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부회장과 김 사장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후 회동 일자 역시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CEO 회동 바로 다음 날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화해 모드를 연출한 지 하루 만에 불이 붙은 셈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두고 여러 곳에서 우려를 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CEO 회동 바로 이튿날 이뤄진 점을 두고 시기가 묘하다는 관측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SK이노베이션 종로구 서린동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LG 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압수수색은 이틀째 이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8일,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 불가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은 뒤 이날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흙탕 싸움
화해는 없나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회동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LG화학은 압수수색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일부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게 사실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지원자가 많았을 뿐 특정 인력을 겨냥해서 채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 LG화학 직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LG화학이 자사 전직 직원을 사실상 정조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직 직원을 소송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LG화학의 ‘길들이기’라고 지적한다. LG화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직을 준비 중인 직원들을 비롯해 이미 이직한 직원에게까지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개인까지 소송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LG화학은 과거 이직한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2017년 12월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전기차 배터리 담당 핵심 직원 5명을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이들의 SK이노베이션 이직을 기술유출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이 주장하고 있는 경쟁사의 인력 빼가기 등은 비단 SK이노베이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해외 배터리 업체가 국내 인력에게 보내는 러브콜과 그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는 놀랄만한 수준이다. 배터리 인력 스카우트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럽 등지서도 숙련된 국내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빼가는 중국·스웨덴 그냥 두고
국내 기업 SK이노베이션만 시비

중국 헝다신에너지차는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된 신에너지차 분야서 80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헝다신에너지차는 중국 최고 부호 쉬자인 헝다 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채용 인력에 대한 처우는 업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 2017년 국내 배터리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낸 바 있다. 비야디가 내세운 건 연봉 외에 추가로 성과급과 연말 보너스, 관용차, 자동차 구입 보조금, 1인용 숙소 지원 등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기업 인재들을 기존 연봉의 3배 수준을 제안하면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여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LG화학 인력을 스카우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 제기 당시 LG화학 직원들은 익명 앱 블라인드서 ‘이직은 자의로 간 것’ ‘돈이 다가 아니다. 대우와 기업문화 차이가 크다’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계속되면서 인력 유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제시하는 급여나 처우 등은 국내 업체가 사실상 따라오기 어렵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기에 국내 동종 업계 간 갈등은 오히려 인재 이탈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돈 때문 아냐’
‘이직은 자의’

LG화학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범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건 자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배터리 업체의 인재 유출 등과 관련해선 “해외 배터리 기업서도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한다”며 “해외기업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SK이노베이션에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CEO 회동 불발, 두 회장이 나설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회장 간 회동에 관심이 모인다. CEO 회동 하루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추후 회동마저 안갯속이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벼랑 끝 상황까지 이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구광모 LG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회동이 언급되는 까닭이다.

두 그룹 회장이 직접 만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회장 회동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LG그룹과 SK그룹 계열사이지만 양사 CEO가 적지 않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배터리 전쟁 전면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설 여지가 그 만큼 줄어든다는 해석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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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