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텃세’ LG화학의 두 얼굴

밥그릇 뺏길라 ‘안절부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을 놓고 경쟁사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업계 1위 기업의 전형적인 텃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영업이익마저 반 토막 났다. 일각에선 배터리 분야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후발주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ESS 공장 화재로 영업이익마저 반 토막 나면서 당분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계속되는 악재
결국 소송전으로

최근 LG화학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곧바로 신학철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조사를 벌여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6곳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4년간 조작하거나 가짜로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는 1만3096건이다. 이 중 8843건은 실제 측정조차 하지 않았고 4253건은 측정값을 축소했다.

환경부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의 측정치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오염 조작 이어 배터리 소송전까지
매출 감소에 압박?…후발주자 발목 잡기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LG화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장 신 부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것도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부회장은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 건강영향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전이 벌어졌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인력유출을 통한 영업기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인력유출에 따른 기밀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LG화학이 소송을 통해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년 전에 시장에 진출한 선발주자 LG화학이 후발주자가 성장세를 보이자 미리 기선제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의 채용방식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기밀유출도 LG 측의 억측이라고 말했다.

SK 측은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나가겠다는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번 미국 법정 제소 건은 LG화학의 과한 문제제기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선제압
발목 잡기?

이번 갈등의 주된 이유는 인력유출과 핵심기술 유출이다. LG화학은 자신들의 주장을 방증하기 위해 올해 초 국내서 열린 대법원 승소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올해 초에도 SK이노베이션 전직자 5명을 대상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열었는데, 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기술 역량 격차’를 모두 인정해 최종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5명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와는 거리가 있고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내 배터리 시장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 내에서는 LG화학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선두주자라는 것.
 

▲ LG화학 배터리

지난달 24일 LG화학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시장서)경쟁사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상황이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주받고 있다”며 “단순 저가 공세가 아닌 제품 성능과 유연성, 안정성 등을 내세워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법정 소송전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LG화학이 저가 공세를 언급한 것도 결국은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LG화학이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출신의 최고경영자(CEO)인 신 부회장을 선임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내부서 역풍
직원 반응 냉담

실제로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2.6%서 올 1분기 10.6%로 감소했다.


특히 신 부회장 선임 이후 남경 전기차 1배터리 공장 및 소형 배터리 공장 증설에 1조2000억원 투자가 결정되고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1조7800억원 상당의 그린본드 발행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과의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는 같은 기간 11.6%포인트서 8.7%포인트로 줄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중국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중국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등 여러가지 악재서 시선을 떼놓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ESS 화재 4건은 모두 LG화학의 배터리서 발생했다. 이에 LG화학은 태양광 연계 배터리 충전 상한 감소 공문을 보내고, 올 1분기 ESS 관련 비용으로 1200억원을 지출했다.
 

▲ LG화학 공장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LG화학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모바일 앱 ‘블라인드’에는 연일 두 회사 간 소송전과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LG화학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LG 측이 소장을 통해 ‘SK의 영업비밀 침해로 최대 59조원으로 추정되는 독일 폭스바겐사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서 패했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LG 직원들은 회사편을 들기는커녕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사내 분위기도 냉담…경쟁사 응원하기도
고래싸움에 새우등…관련 업체들에 불똥


LG화학의 일부 직원들은 회사 측의 ‘핵심인력 빼가기’ 주장에 대해 “윗분들은 왜 이직하는지 진짜 모르느냐”며 “성과급도 부족하고 처우가 너무 안 좋은데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면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급여를 떠나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나 기업문화가 문제라는 의견도 섞여 있다.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서 LG 출신 경력직 채용을 중단할까봐 우려하는 게시글까지 등장하고 있다.  

LG화학 등 LG그룹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의 분위기는 더욱 냉담하다. 역으로 SK이노베이션을 응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업계 1위 LG화학서 2년간 SK로 76명이 옮겼으나 반대로 이직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반박 내용에 관해 LG그룹 직원들은 “LG가 안 되는 이유를 SK가 알고 있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 “배터리 쪽이 얼마나 안 좋으면 현직자들이 SK이노를 응원하겠는가” “소송비용으로 성과급을 달라” “SK가 승소해도 사람 귀한 줄 모를 것” “직원을 미래가치로 보지 않고 소모품 취급한다” 등의 글을 쏟아냈다.

또한 LG그룹 직원들은 SK 측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자, LG와는 반대되는 행보라며 부러워하는 눈치다. 이번 소송 관련 역풍이 LG그룹 내부서부터 불고 있는 셈이다. 

고래싸움에…
관련 기업 타격

업계 관계자는 “현재 두 업체의 인력·기술 빼앗기 논란에 2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및 고객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겠지만 LG화학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경쟁사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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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