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매각설 수수께끼

군불 때니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오비맥주 매각설은 꽤나 친근(?)하다. 대부분 해프닝이었지만 매각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이번 ‘썰’의 중심에는 오비맥주의 모회사가 있다. AB인베브가 부채 탕감을 위해 오비맥주를 매각한다는 것. 회장이 직접 나서 “매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오비맥주의 모회사는 AB인베브다. 풀네임은 안호이저 부시 인베브. 이곳은 세계 2위 맥주업체 사브밀러를 123조원에 인수한 세계 최대의 맥주회사다. AB인베브의 글로벌 맥주시장 점유율은 28%에 이른다. AB인베브는 1998년 오비맥주를 매입했다. 오비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주식회사는 지분 50%와 경영권을 넘겼고, 2001년 절반의 잔여 지분 중 45%를 추가 매각했다.

일부 지분만?

2009년 AB인베브는 글로벌 사모펀드 ‘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오비맥주를 팔았다. 과다한 부채비율에 몸살을 앓던 AB인베브가 오비맥주를 2조3000억원에 넘긴 것이다.

2014년 AB인베브는 오비맥주를 다시 품었다. 매입가는 6조1000억원. 상당한 차이였다. AB인베브는 오비맥주의 성장세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를로스 브리토 AB인베브 글로벌 CEO는 기자간담회서 “5년 전 오비맥주 매각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재매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9년 오비맥주가 다시 매각설에 휩싸였다. 지난날과 배경은 같았다. AB인베브의 재무상태가 매각설의 지렛대가 됐다. AB인베브의 지난해 차입금은 124조원에 달했다. 사브밀러를 인수한 탓이 컸다.


AB인베브는 아시아 사업부문(버드와이저 APAC)의 홍콩 증시 상장을 시도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였다. 자금은 대략 10조∼11조원 사이로 점쳐졌다. 그러나 AB인베브는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상장을 철회했다.

AB인베브는 기업공개가 좌절되자 자산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각 자금으로 빚더미의 무게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AB인베브는 지난달 25일 호주 자회사 ‘칼튼 앤 유나이티드 브루어리스’(CUB)를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13조3000억원이었다. 

그러자 ‘오비맥주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AB인베브는 그간 오비맥주를 통해 자사 보유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왔다. 버드와이저를 비롯해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코로나 등이 똬리를 틀었다. 배당금도 두둑히 챙겼다. 오비맥주는 3000억원대의 배당금을 AB인베브에게 지급한다. 오비맥주는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3700억원, 3450억원의 배당금을 AB인베브에게 지급했다.

‘설설’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채 때문?
일단 발뺌…“계획 없다” 가능성 일축

오비맥주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자 매각 시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매각설에 일조했다. 오비맥주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3년간 오비맥주의 매출은 1조5453억원, 1조6635억원, 1조6981억원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3723억원, 4940억원, 514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2492억원, 3271억원, 3805억원으로 증가세이다. 오비맥주의 ‘몸값’은 9조원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AB인베브는 오비맥주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초기 매각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상황은 오비맥주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자 하이트진로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테라는 출시 50일 만에 3900만병을 판매했는데 이는 국내 맥주 신제품 가운데 ‘출시 초기 최대 판매기록’이다.
 

▲ (사진 왼쪽부터)오비맥주 카스와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테라의 판매량과 판매 속도가 수직상승하면서 오비맥주의 아성을 넘보는 모양새다. 이 외에도 가성비 좋은 수입맥주의 국내시장 안착, 정부의 맥주 종량세 전환 무산 등이 오비맥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오비맥주 측은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AB인베브 카를로스 브리토 회장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브리토 회장은 “호주 사업부문을 일본의 아사히 맥주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 이후 자산을 더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호주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공개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증시 상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B인베브는 해외 사업 부분 매각 조회공시 답변서 “아시아 사업부문의 홍콩 증시 상장은 철회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판다고?

다만 브리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나 결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브리토 회장이 자산 추가 매각 가능성을 부인하자 매각설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뚜렷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매각설은 다시 피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AB인베브의 아시아 사업부문 홍콩 증시 상장에 오비맥주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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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