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8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얼마 전 피해자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 개발사업의 분양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A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수사?
피해자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시의 아울렛 개발사업서 비롯됐다.
당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파트너스 대표는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업체인 B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울렛 공사의 진행은 시공이 수차례 중지되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피해를 입게 된 분양권자들은 B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B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서 분양권자들은 일진그룹 측의 수상한 행보를 포착했다. 허 회장이 B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탈취한 뒤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그의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횡령 및 편법 증여한 정황을 밝혀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검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진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일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원을 일진그룹 부회장(허정석)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80억원 중 46억원 넘는 돈이 허 회장의 딸과 아들 회사로 이체된 금융내역 등 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그럼에도 이 같은 거래를 ‘일진그룹이 B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해당 돈이 A사에서 바로 일진그룹으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 돈은 본건과 전혀 무관한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됐다가 다시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허 회장의 아들·딸 회사)로 송금됐다. 검사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무엇보다 B사 대표는 민사재판 당시 법정진술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이고 통장이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나아가 B사 대표는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허 회장이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해 빼앗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자금·세금탈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자금·편법증여 의혹 불거져
부실수사 논란…허진규 회장 등 재고발
A씨를 비롯해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고발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달 허 회장을 고발했다. 횡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에 허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앞선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허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진그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증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숨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진파트너스는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계열사로 일진그룹 승계 과정서 편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2010년 허정석 대표가 일진파트너스 지분을 전량 확보하면서 사업내용을 운송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일진파트너스는 물류비 절감과 사업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8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010년 33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35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매출의 100%를 일진전기에 의존했다. 이후 2013년 매출의 78.69%, 2014년 74.27%, 2015년 65%, 2016년 65%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일진파트너스의 2005년 감사보고서상의 자본총계는 253억4084만원이었으나, 2015년 자본총계는 692억4846만원까지 불어났다.
허정석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장 계열사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이 100% 주주인 일진파트너스의 자본을 440억원 가까이 불린 것이다. 일진파트너스는 이 같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일진홀딩스 지분 매입에 활용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3년 허 회장이 보유한 일진홀딩스의 지분 전량(15.27%)을 매입했다. 이때 허 회장의 일진홀딩스 지분을 일진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됐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게시된 2016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파트너스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진홀딩스는 허정석 대표가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허 대표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9.1%에 일진파트너스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합하면 허 대표의 일진홀딩스 지분은 53.74%로 과반을 넘는다.
일진그룹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B2B 기업을 이용해 도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부당승계해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1세서 2세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성공한 원조 벤처기업인으로 인정받는 허 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허 회장의 수상한 계좌가 편법승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허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무근”
일진그룹 측은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관련 소송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고법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진그룹과 허 회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