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옐로모바일 현주소

유니콘 날개에 깊어지는 상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타트업 연합’으로 알려진 옐로모바일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옐로모바일은 한때 유니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옐로모바일은 영업손실과 줄소송에 이어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옐로모바일은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해낼 수 있을까.
 

“옐로모바일은 2019년 한 해 동안 핀테크와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주력 시장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다지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성과 계획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이사의 각오는 다부졌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날의 기대를 성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최근까지 줄곧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옐로모바일은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실제로 옐로모바일은 쿠팡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크래프톤(옛 블루홀), L&P코스메틱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옐로모바일의 전신은 광고대행사 아이마케팅코리아로 지난 2012년 8월 이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사명을 옐로모바일로 교체했다.

옐로모바일은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세력을 넓혔는데 ‘지분 스와프 방식’으로 부족했던 자금을 대신했다. 지분 스와프는 피인수 기업의 지분 취득 대가로 인수 기업의 지분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옐로모바일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130여개의 계열사를 꾸렸고, 이후 4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근 옐로모바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부채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2배를 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무리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옐로모바일은 2016년 1124억원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016년 말 기준 옐로모바일의 부채비율은 346.8%로 뛰었다. 이어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2017년 7월 기준 부채비율이 757.7%로 상승했다.

옐로모바일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결기준 1424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2017년 951억원, 2018년 11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영업수익은 4427억원서 5105억원, 4699억원이었지만 영업비용이 4708억원, 5070억원, 501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80억원 손실에 이어 2017년 35억원으로 흑자 전환됐지만, 2018년 31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옐로모바일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옐로모바일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2018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180억원이 발생했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760억원만큼 초과한다”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지분 양수도 해제, 주요 자산의 양도 및 소송 취하 등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격적 인수합병, 비대한 몸집
겹겹이 악재…순항 가능성은?

정부의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서 제외된 것도 뼈아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옐로모바일은 최근 기업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그곳은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도 간과하기 어렵다. 옐로모바일과 계열사 등은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등과 관련한 재무적 소송에 피소됐다.

다만 옐로모바일의 주요 법적 분쟁은 해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옐로모바일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알펜루트 자산운용, 코인원 등 주요 파트너와의 소송건이 종결 및 합의됐다고 밝혔다.

알펜루트는 옐로모바일과 169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 코인원은 대여금 270억원 반환 소송을 치르고 있었다. 옐로모바일은 알펜루트와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고, 코인원의 경우 대여금 일부를 상환한 뒤 추후 단계적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달 22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원만하게 매듭짓고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부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이사는 “계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O2O, 애드테크 등을 주력사업으로 삼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들은 그룹 핵심 계열사가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는 ‘데일리블록체인’이, 헬스케어의 경우 ‘캐어랩스’가 맡게 된다. 애드테크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가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옐로모바일은 체질 개선을 통해 반등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를 본사, 중간지주사(5개), 손자회사(60개)로 개편하고 전체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복잡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의 연임안 통과 여부에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까닭이다. 그러나 참석 주주 90% 이상이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

첩첩산중

현재 옐로모바일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옐로모바일 지분 29.5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연장됐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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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