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GC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아이메드가 강북에 분소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만약 녹십자아이메드의 분소 설립에 관한 허가가 난다면, 10년 동안 의료법인 신설이나 분소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녹십자아이메드는 녹십자의료법인의 자회사로 1991년 10월에 설립됐다. 현재 서초구에 대형 검진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녹십자아이메드가 을지로4가에 의료법인 분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지역은 최근 10년간 의료법인 신설이나 분소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만약 녹십자가 의료법인 분소 설립을 허가받는다면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벌이…
이런 소식에 검진과 연관된 중·소형 의료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형 제약그룹인 녹십자가 거대한 자본 및 배경을 무기로 의료법인 분소를 설립한다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제약그룹이 병원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재벌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녹십자는 문어발식 병원 확장이 아닌 제약·바이오에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녹십자의 분소 설립 취지가 궁금하다”며 “좋은 취지로 병원을 확장한다면 공급과잉인 서울이 아닌,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방에 설립해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설립과 분소에 관한 문제는 이전부터 거론돼왔다. 그동안 의료기관 설립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의원은 지난 1월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지로4가에 설립 검토
중소형 기관 단체 반발
당시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는 민원과 공정성 시비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녹십자 관계자는 “분소 설립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의료법인 분소 설립과 관련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측 역시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업계 2위인 녹십자는 그동안 ‘창의도전’ ‘봉사배려’ ‘정도 투명’ ‘인간존중’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다.
창업주인 고 허재경 전 회장의 5남인 허일섭 회장은 지난 2009년 허영섭 전 회장이 타계하면서 경영권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그룹을 이끌고 있다. 허 전 회장이 198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타개할 때까지 녹십자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다.
또 사회 환원 차원서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일섭 회장이 그룹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녹십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그룹의 윤리경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녹십자 영업사원의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도 골칫거리다. 얼마 전 인터넷 맘카페서 본인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 의해 종합비타민 제품 ‘비맥스 시리즈’를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녹십자는 판매자와 관련 판매행위 모두 자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굳이 또 서울에 하려는 이유가?
특혜 목소리도…당국 결정 주목
지난달 21일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서 A씨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 저렴히 드릴 수 있다”며 구매 의향을 묻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제시한 제품은 녹십자의 일반의약품 ‘비맥스’ 시리즈였다.
A씨는 “우선 수요조사 후 지인께 주문 가능한지 물어보고 진행하겠다”며 “일반 약국에선 6만∼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이니 어디에 퍼나르진 말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종합비타민 역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어 약사를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이같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시장질서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서도 불법판매에 자사 제품이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맘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골목에?
녹십자 관계자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사전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 드릴 내용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