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9)운명

고구려의 정신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처신하면 의미가 없지.”

“하면 달리 방도가 있습니까?”

“이 사람아, 이왕에 항복하는 거면 뭔가 그럴 듯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대로 나가서 항복하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일개 포로에 지나지 않네.”

신성이 묘한 표정을 짓자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섰다.

“요묘, 자네가 수고 좀 해주게.”

“수고라니요?”

내통하다

“오늘 밤을 틈타 당나라 장수인 글필하력에게 우리의 뜻을 타진해보게.”

“소장이오?”

“저들과 날을 맞추어 우리가 북문을 열겠다고 전하란 말일세. 그들이 무사히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묘가 그제야 신성의 말을 새겨들었는지 표정을 밝게 했다. 그 모습을 살피며 신성이 즉각 자리를 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병사들에게 일기당천의 각오로 결사항전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사와 요묘 역시 신성과 마찬가지로 수하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장군, 어떠하오?”

“이제 좀 견딜 만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당나라 군사와 신라군의 합치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틈을 타 남건이 부상을 치료받고 있는 검모잠을 찾았다.

언제 왔는지 소형(小兄, 중급 관리)인 다식이 곁에서 간호 중이었다.

“정말이오?”

“평생 전쟁터만 돌던 무골이라 그런지 그 짧은 시간에도 몸 상태가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식이 대신 대답하자 남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후야 어찌되었든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그저 막리지께, 그리고 돌아가신 연개소문 대감께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라니요, 우리의 운명인 게지요.”

“운명이라 하였습니까?”

“그렇소. 아버지께서 생전에 주셨던 말씀이라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반드시 찾고자 하셨으나, 이 시점 저들의 강성한 기운과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니 운명으로 돌려야지요.”

검모잠이 운명을 되뇌며 시선을 돌렸다.

“막리지 대감, 운명도 운명이지만 작고하신 대감의 비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소.”

“그러게 말이오. 아버지 생전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붕괴되니. 나름 자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도 쫓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소.”

“아니오. 연개소문 대감께서는 그 역시 운명으로 생각하실 겝니다. 그런 연유로 기꺼이 당나라로의 여행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고요.”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막리지 대감과 형제 분들과의 운명이 다르듯이. 여하튼 연개소문 대감께서 막리지 대감의 모습에 저승에서라도 흡족해하실 것입니다.”

“고맙소, 장군.”

남건이 검모잠의 손을 잡고 잠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중에 황급하게 수하 병사가 달려왔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신성·오묘, 당나라에 북문을 열어주다
당나라의 야욕…신라까지도 집어삼키려

남건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북문이 열리고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북문이라면 신성이 방어하는 곳이 아니던가.”

“북문을 방어하던 신성은 물론 그의 부장인 오사와 요묘의 행방 역시 묘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놈들이!”

말을 하다 말고 남건이 검모잠을 주시했다.

“장군, 이제 길지 않은 삶에 작별을 고해야겠소.”

“아니오, 같이 갈 일입니다.”

검모잠이 급하게 갑옷을 챙기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아니오. 장군은 헛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장군의 현상태로 전투 참여는 불가하오. 그러니 잠시 몸을 피하였다가 후일 다시 한 번 고구려의 정신을 살려주시오.”

“무슨 말씀인지.”

“장군께서 그 어려운 전투에서 살아남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고구려가 이리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음을 입증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후일 여차하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검모잠이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부탁드립니다, 장군.”

남건이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다식에게 검모잠을 성 밖으로 호위하라는 명을 내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어둠 속에서 불시에 감행한 기습공격에 고구려 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최후의 일각까지 반드시 오랑캐 놈들을 무찌르도록 하라!”

남건이 목청껏 외쳐대며 급하게 앞으로 나서자 우왕좌왕하던 고구려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모든 힘을 다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선두에서 밀려들어오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 혈투를 전개하는 순간 저만치 성루에서 바람에 휘청거리는 삼족오기가 달빛에 어스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그를 살핀 남건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적군에게 칼을 휘두르며 성루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뼈가 가루가 될지언정 삼족오기, 아버지의 혼이며 고구려 정신만은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장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유신은 풍병으로 운신이 편치 않아 자리보전 중이었다.

지소부인이 약탕기를 들여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일인데 그러오.”

“우리 아들 원술이…….”

“원술이 뭐요!”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

“뭐라. 원술이!”  

외마디 외침과 동시에 유신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했다.

“대장군!”

지소부인이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신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유신이 어금니를 깨물고 힘들게 입을 열었다.

“지금 궁에서 석고대죄 중이라 합니다.”

석고대죄

석고대죄를 되뇌던 유신이 힘들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지소부인이 즉각 유신의 한쪽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자 당나라는 기어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구려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까지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급기야 신라는 고구려의 유민과 함께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력을 확장시켜나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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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