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론’ 불구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버티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11 10:22:01
  • 호수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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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구석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회장에 대한 사퇴 바람이 시들하다. ‘체육계 미투’가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방관·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 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이 버티는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회장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모든 이를 대표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월15일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 앞에서는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열렸다.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체육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이 시위를 열기 위해 모였다. 이날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체육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시들한 바람

이사회 후 이 회장은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육계 쇄신안을 발표했다.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완전 차단 ▲조직적으로 비리 은폐한 단체는 회원 자격 박탈 ▲징계 내역 공시 의무화 등이 쇄신안에 담겼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 회장은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 같은 선언은 체육계 안팎의 공감을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 회장은 쇄신안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체육계 시민단체 측은 잇따른 체육계 미투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 시스템의 미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16일, 여자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훈련 중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또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조 전 코치에 대한 혐의 중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은 체육계 미투의 시발점이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씨도 미투에 동참했다. 사회 곳곳에서는 “제2의 심석희·신유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공식 발족했다.

체육계 시민단체 측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여준 행적이 성폭행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수구 선수들이 제주에서 열린 대회 도중 여성 탈의실에 도촬용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의 수장은 이 회장이었다. 대한수영연맹은 도촬용 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을 영구제명했지만, 3개월 후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


시들해진 ‘체육계 미투’ 여론
“통도 못 건든다?” 견제 필요성

2017국정감사 때는 이 회장이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해주면서 ‘봐주기 사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 회장에게 영구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사 등 5명에 대한 대폭적인 징계 감면을 질의했다.

당시 한 의원은 “2200만원, 15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것은 초법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시기는 이 회장이 대한수영연맹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였다. 당시 이 회장은 “사익추구가 아닌 회계 문제로 받은 처벌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지난 1월31일 가맹단체 측과의 만남서 “지금은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전념할 때다. 사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체육계 시민단체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장과 체육회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IOC 측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체육시민연대 측은 호소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외신(CNN)서도 국내 빙상계서 촉발된 미투에 대해 보도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냈지만, IOC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그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OC 헌장은 정치·법·종교·경제 등으로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어떤 국가라도 이를 어길 시 IOC는 해당 국가의 올림픽 참전을 불허할 수 있다. 체육회는 우리나라 NOC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겸하고 있다. KOC 위원장은 이 회장이다. 즉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육회 회장을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는 구조다.

그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기에 체육계 미투로 자진사퇴하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게만 사퇴하라는 논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임 노리나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내다본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연임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도쿄올림픽 폐막 2개월 후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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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대한요트협회장 승소했는데, 왜?


유준상 대한요트 협회장 당선인이 대한요트협회와 대한체육회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 당선인 측은 지난 5일 “요트협회장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최종심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상 요트협회장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회장지위 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유 회장의 손을 들어 “협회장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항소했고 오는 4월11일 항소심이 열린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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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