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정부 정책에서 나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증보험 도입 검토’가 올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최근 보험업계는 SGI서울보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상가 권리금 보장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 보상하는 형태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보장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SGI서울보증, 상가 권리금 보장보험 선보일 예정
금융위, 임대인 동의 없어도 고유식별정보 식별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이미 검토된 바가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임대인의 상가임대차법 위반 발생 시 권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사실상 임차인의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보험사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와 적정 권리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