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이상한 배당’ 내막

오너 일가 챙긴 돈만 수천억?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동서의 지난해 실적이 급감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주친화정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이 70%에 육박해 그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배당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서는 국내서 인지도가 높은 식품기업이다. 동서그룹은 1975년에 설립됐다. 초창기엔 포장제품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식자재 유통업, 해외영업,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동서그룹이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인 것은 커피를 통해서였다. 

하향세

주력 계열사인 동서식품의 믹스커피 맥심은 동서그룹을 알린 결정적인 상품이다. 1980년 발매된 이후 동서식품의 주력 브랜드로 성장해 국내 믹스커피 시장 점유율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서그룹 지주사인 동서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5590억원, 영업이익 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쯤되면 국내의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맥심의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커피믹스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섰기 때문이다. 커피믹스 시장규모는 2012년 1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017년 8400억원까지 감소한 시장은 지난해 7000억원대로 시장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계열사 동서식품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영향이 동서에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서식품의 실적에 따라 동서에 배당하는 등의 효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동서는 동서식품의 지분 50%를 쥐고 있다. 


이미 증권시장에선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하다. 동서식품의 주가 흐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월 4만7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1만9350원으로 41%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하향 추세는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488억4239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456억252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476억7346만원으로 회복했지만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해의 동서 실적 역시 아쉬운 모습이었다. 동서는 지난해 연결기준 5635억2457만원을 기록해 전년 5590억8036만원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32억1017만원, 1199억1876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3%, 4.8% 축소됐다.

실적 줄었는데 주주에 배당 강행
오너 고배당 왜?…주주친화 정책?

동서는 올해도 배당을 했다. 지난 21일 공시에 따르면, 동서는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1주당 700원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 시가배당율은 3.7% 수준이다. 이렇게 배당되는 금액은 690억7076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에게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흐르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57%의 배당성향으로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동서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소액주주는 24.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그친 반면 김석수 회장은 19.36%로 20%에 육박했다. 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67.24%까지 오른다. 이번에 배당되는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액수가 오너 일가로 향하는 셈이다.
 

▲ 김석수 동서 회장

일각에선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오너 일가라는 점 때문에 후한 배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동서는 지난 12년간 꾸준한 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높은 배당을 통해 수천억원을 챙겼다. 2007년 160억원, 2008년 181억원, 2009년 201억원, 2010년 240억원, 2011년 272억원, 2012년 323억원, 2013년 367억원, 2014년 402억원, 2015년 444억원, 2016년 448억원, 2017년 46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챙긴 금액은 464억원으로 12년간 배당 명목으로 가져간 액수는 397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서가 오너 일가의 곳간을 지나치게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현재 동서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판매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동서식품 역시 지난 2015년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중국시장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동서식품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푸즈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트푸즈의 자회사 몬델레즈가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어 집안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후 뚜렷한 해외진출이 없어 향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판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판단에 따라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것인데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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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