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타이어 조현범 연봉 셀프인상 논란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챙길 건 다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회사 경영진이 부진한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면 이듬해 연봉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계약직 신분이라 자신의 자리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오너 일가 사장님의 상황은 달랐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연봉 인상 계약서를 받았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여론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의 이야기다.

▲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회견 갖는 전국금속노조원들

한국타이어는 최근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웬만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는 증권사도 한국타이어에는 두 손을 들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28.2%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볼륨, 믹스 모두 악화된 가운데 투입원가(카본블랙) 상승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6000원서 5만원으로 10.7% 하향 조정했다.

열악한 환경 
개선은 않고

장문수 연구원은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조6900억원, 영업이익 1392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0.2% 감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장 연구원은 실적 악화 요인으로 중국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한 신차용 타이어(OE) 감소, 유럽 WLTP 영향으로 인한 볼륨 감소, 미국 주요 거래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과 파산 리스크로 인한 영업활동 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 수요 부진과 미국 유통 구조의 리스크 확대 및 연말 이후 유가 반등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로 글로벌 타이어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은 하락 반전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미국의 유통 구조상 영업 리스크 하에서 단기 실적 부진의 요인이 국내 업체의 중기적인 상대 경쟁력 악화로 전이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쟁 구도 악화 속 상위 타이어 업체의 영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다는 기존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확장을 지속하는 한국타이어 전략은 중장기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19% 감소한 1587억원(영업이익률 9.6%)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4% 증가하겠으나 이는 당시 국내 공장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에 약 2주간 차질이 생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이익도 세무조사 영향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국내와 중국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부진에도 연봉 약 94% 인상
직원들 월급은 3%대 인상에 그쳐

한국타이어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우려섞인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적부진의 책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주로서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조 사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봉(급여)을 두배 가까이 올렸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오너 일가인 조 사장이 경영진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조 사장의 지난해 급여를 10억원으로 책정해 이를 12로 나눠 매달 지급했다. 한국타이어 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의 연봉은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 직급, 직책, 수행직무의 가치, 회사에 기여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원 보상체계에 따라 산정됐다.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이에 따라 지난해 6월까지 한국타이어는 조 사장에게 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전년도(2017년) 연봉이 5억1300만원이었으니 전년대비 94.93% 인상된 셈이다. 조 부사장의 지난해 연봉 10억원은 서승화 부회장의 2017년 연봉보다 높다. 서 부회장이 2017년 연봉으로 가져간 액수는 7억300만원이었다. 

일각에선 조 사장의 지난해 연봉 인상률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전년도 경영성과가 우수했다면 연봉 인상률에 뒷말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년도인 2017년에도 한국타이어는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17년 사업연도 연결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조81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6조6621억 대비 2.8% 성장세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934억3177만원을 기록해 전년 1조1032억원 대비 28.0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의 감소는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064억5684만원을 기록해 전년 8790억9021만원 대비 31.01%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일반적인 경영자라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0%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100%에 가까운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지난해 연봉 수준은 2017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6월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직원 6949명(기간제근로자 29명 포함)이 가져간 연간급여는 208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급여액은 3000만원 수준. 이는 전년 동기간 1인당 평균급여액 2900만원과 비교해 3.4%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1%대의 임금인상률인데 조 사장과 비교하면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거의 두 배로∼
대표이사 값?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조현범 사장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의해 결정됐다. 조 사장의 직급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의 연봉도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화 부회장보다 직급이 낮은데도 조 사장의 연봉이 서 부회장보다 높게 책정된 데에 대한 질의에는 “경제 상황 등의 요건 등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노동자의 사망이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전 노동자 안모씨의 부인 오모씨, 자녀들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항소인인 안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2억8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오씨 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판결서 유가족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측에서 부대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서 제외됐던 오씨의 자녀들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되면서 자녀 1인당 246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 판결이 나오자 한국타이어의 행보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결국 한국타이어는 포기를 택했다. 한국타이어가 상고기간인 지난해 12월6일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안씨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황 난조
시장 우려

이어 “안씨는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이 발병하게 된 다른 의학적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다른 직원의 수가 적고, 오로지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 안씨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안씨 책임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1억여원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15여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정보건법상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해 직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자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의 노동근로 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으며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기도 했다. 

200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사측이 사망 원인과 사망자 명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우윤근·박영선·이춘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총 100명의 사망자 중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1996∼2007년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이미 조사했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규정 따라 적정 수준?
“오너 일가 견제 필요”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 100명의 집단사망과 1800여명의 질환자 속출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 24, 33, 37, 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6조 2항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집단사망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범씨를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4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에서는 일하다 어느날 갑자기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다 없어진 직업훈련원생들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이 뇌심혈관계를 치명적으로 공격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설사 산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었다”며 “유모씨의 경우도 2000만원을 주면서 산재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안 되고 만약 외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부진 책임은?
법적 문제는?

이같이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사장의 연봉 인상 소식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오너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이사회 등의 견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나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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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