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5)만남

김유신과 연개소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열기를 보내고 유신이 일부러 인문을 대동하고 실정을 살펴보았다.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 희생이 적지 않았다. 여러 필의 소와 말이 동사한 것은 물론이고 병사들 역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군 퇴각 통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던 유신이 고구려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용단을 내렸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진을 구축하고 병사들에게 따듯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곁에 있는 인문 역시 어쩔 수 없다 판단하고 그저 함구했다.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며 며칠이 흐르자 소정방에게 갔던 열기가 돌아왔다.

“그쪽 상황은?”

답에 앞서 열기가 한숨을 먼저 내쉬었다.

“왜 그러는가?”

“성화가 불같으셔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상황도 전하지 못했는가?”

“우리 상황은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나라 군사들이 아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데 신라 왕은 무얼 하느냐며 그 기승이 대단하였습니다.” 

열기의 설명에 인문의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다.

“서둘러 가야겠군.”

짧게 답한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장군!”

“말해보게?”

“직접 가시지 않는 게 이로울 듯하여 그러합니다.”

“그 정도란 말인가?”

“이루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유신이 인문을 바라보다 다시 열기에게 고개 돌렸다.

“그러면 고구려 군과의 전투는 어찌되고 있는가?”

“소장이 도착했을 때 이미 방효태가 이끄는 부대는 방효태를 비롯하여 그의 열세 아들 모두 전사하는 등 몰살당했고, 임아상이 이끄는 부대 역시 참패를 면치 못하여 그 잔류 병사들이 소정방 대장군의 부대와 합류하여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망이 대단하겠군.”

“그러니 대장군께서 직접 가시지 마시고 수하 장수들에게 대신하게 하십시오.”

“알았네.”

유신이 길을 재촉하다 소정방이 주둔하고 있는 가까운 지점에 이르러 행군을 멈추었다.

열기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직접 가지 않음이 이로우리라 판단하고 인문의 얼굴을 주시했다.

인문이 슬그머니 고개 돌리자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을 불렀다.

그들에게 당 군영에 양곡과 의복을 가져다주라 하고는 따로 소정방에게 은 5700푼, 가는 실로 곱게 짠 베 30필, 두발 30량과 우황(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긴 덩어리로 강장제로 씀) 19량을 보냈다.

두 사람에게 군사를 딸려 보내고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는 중에 양도와 인선 등이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군량과 뜻밖의 선물에 소정방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진노를 숨기지 않았고 기껏 전한 식량으로 군사를 정비해서 철수하겠다는 통보였다.

연개소문이 집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에 뇌음신이 찾아와 당의 철군 소식을 전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신라에서 군량이 도착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를 퇴각에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로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라의 군량 수송 책임자가 김유신 대장군이라 합니다.”

“뭐라, 김유신!”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찌할까요?”

“확실한가?”

연개소문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그러들지 않는 소정방의 분노…당군 퇴각 결정
연개소문 김유신과 독대 요청…술잔 기울이는 둘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깃발을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국경을 건널 때 김유신의 깃발을 보았다 합니다.”

연개소문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뇌음신에게 장군들을 소집하라 지시하고 급하게 보장왕을 찾았다.

물론 퇴각하는 당나라 군사와 국경을 침범한 신라군에 대한 대처 문제 때문이었다. 

보장왕과 잠시 대화를 나눈 연개소문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장군들이 맞이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연개소문이 뇌음신에게 파발마를 띄워 퇴각하는 신라군을 봉쇄하고 전투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유신이 무사통과한 지점, 장새를 막으라고도 했다. 

뇌음신이 명을 받들기 위해 자리를 뜨자 본격적으로 장군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지시했다.

고문 장군을 필두로 모든 장군들에게 퇴각하는 당군을 몰살시키라는 명을 내리고 연개소문은 뇌음신과 남건만을 대동하고 김유신의 신라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장새에 이르자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고구려 군사들에 의해 남하가 봉쇄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신라군이 제대로 진용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간단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신라 진영으로 이동했다.

“대감, 어찌하시려고!”

“저들은 어차피 독 안에 든 쥐 꼴이니 그리 서둘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 말일세.”

뇌음신이 근심에 찬 표정으로 말을 건네자 한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었다.  

“신라 최고의 장수이니 대우나 해줌세. 그리고 왜 당나라에 그리도 기를 죽이며 사는지 그도 좀 알아봄세.”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눈짓을 주었다.

남건이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말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달렸다.     

오래지 않아 신라군의 안내로 남건이 막사 앞에서 서성이던 유신과 마주했다.

남건이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인 연개소문이 김유신 대장군과 독대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유신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진영을 둘러보는 듯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현 상태로는 전쟁은 고사하고 제 한 몸 부지하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고구려군이 전면공격을 감행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를 살핀 유신이 곁에 있는 병사를 막사로 이끌어 자리를 정리하라 지시하고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기어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 속을 뚫고 저만치서 눈처럼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연개소문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살핀 남건이 급히 몸을 움직여 다가오는 연개소문 곁에 함께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연개소문이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을 뵙니다.”

말에서 내린 연개소문이 유신의 손을 잡았다.

유신이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하얀 눈이 살며시 손에 내려앉았다.

“누추하지만 드시지요.”

“그래주신다면 기꺼이 들겠소.”

두 사람이 막사에 들어서자 연개소문이 뇌음신과 남건에게 눈짓을 주었다.

뇌음신이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남건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가 막사에 시위하고 있는 신라 병사 옆에 자리 잡았다.   

희대의 만남

“대장군은 연세가 어찌 되시오?”

연개소문이 술을 따르며 유신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릴없이 세월만 축냈구려. 이제 예순여덟입니다.”

순간 연개소문이 술 따르던 동작을 멈추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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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