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금감원과 또다시 마주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셀트리온그룹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주력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조작을 통해 영업적자를 흑자로 돌려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였다는 입장이지만 감독 당국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을 <일요시사>가 확인했다.
 

최근 기업들의 관심사는 분식회계다. 분식회계 이슈에 휩쓸릴 경우 승계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그룹은 회계 처리가 애매한 지점이 많다. 이 때문에 바이오 회사의 경우 회계 처리에 신경을 쓴다.

강풍

제약업계의 강자 셀트리온서 최근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다. 이번 감리를 통해 구체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밀 회계 감리에 들어간다.

정밀 감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대략 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 감리를 통해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의 감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 거래가 발단이 됐다. 회계 처리를 통해 영업적자 가능성이 있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적을 흑자로 돌려 세웠다는 의혹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의 독점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218억원에 매각 대금을 받고 넘긴 다음, 회계장부에 매출로 계상했다. 해당 독점 판매권은 셀트리온이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넘긴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로 잡힌 218억원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2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의도적으로 독점 판매권 거래를 매출로 잡아 영업적자를 면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 개요와 사업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1999년 12월29일 설립돼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광의의 수익(income)에는 수익(revenue)과 차익(gains)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revenue)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 임대료 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이 기준인 것이다. 

합병설에 밀어주기? 각종 의혹
헬스케어 이어 셀트리온까지 확대?

통상 사업목적 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영업이익과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독점 판매권을 매각하고 얻은 대금을, 영업을 통해 얻은 대금으로 해석해야 할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회계사들의 주된 시각은 독점 판매권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회계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같이)유무형자산 매각대금은 영업외수익이라 못 박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도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회계사는 “판매권 창출 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는 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판매권을 공장서 찍어내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전 세계서 바이오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런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감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매각한 대금 218억원에 대한 가치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뿐 아니라 셀트리온까지 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셀트리온도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단순히 바이오업계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지배력 차원의 문제”라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도 함께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셀트리온그룹 오너이자 수장인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지분이 없는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은 36.01%를 가지고 있다.

악연

재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 과거 연구개발비 계상과 관련해 금감원 측과 이견을 보여왔다”며 “회계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금융감독 당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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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