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8)침공

고구려로 진격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성주, 무엇이 잘못된 거요?”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당나라 군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던데 그들에게 패한 사유가 무엇이오?”

순간 지수신이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두 분, 왜 이리도 어리석소.”

“무슨 말을 그리 심하게 합니까!”

지수신의 일침

그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도침이 소리를 높였다.

“두 분이 분명 전투 경험이 없다 말하지 않았소.”

“그랬소만.”

“그러면 소장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하튼 장군에게는 면목 없소.”

한껏 풀이 죽은 복신이 기어가는 듯 말을 이었다.

“좋소. 어차피 이 성에서 내 역할은 없어 보이니 나는 곧바로 임존성으로 돌아갈 터요. 부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비록 성주고 스님이지만 전쟁에 임하면 장군의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시오.”

지수신이 임존성으로 돌아가자 복신과 도침은 지수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가뜩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성주니 스님이니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고민 끝에 둘은 자신들의 직위를 새로 정한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일컫고, 복신 역시 스스로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일컬었다.

자신들을 장군으로 칭한 두 사람이 그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에게 아깝게 패했다는 소문 그리고 뒤를 이어 풍 왕자의 귀국 소식을 퍼트리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백제의 중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했다.

“상잠 장군, 이제 사비성을 쳐야하지 않겠소?”

“소장이 알기로는 사비성에는 신라군은 없고 오로지 당나라 군사만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소만.”

“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군을 상대로 전쟁할 필요 있소?”

“한번 당해서 그럽니까?”

“당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의 적이라.”

“지금 우리의 세로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소. 다만 신라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말이오.”

“그렇지요. 당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오히려 당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당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리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비성을 공격할 게 아니라 글을 보내 저들의 속을 한번 떠 보면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함에 따라 한편의 글을 써서 사비성의 유인궤에게 보냈다.  

‘듣건대 당나라가 신라와 서약하기를 백제인은 늙은이 젊은이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연후에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겠소? 이런 연유로 우리는 힘을 합쳐 스스로 굳게 지킬 것이오.’

사절로부터 서신을 받은 유인궤가 한동안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말겠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가늠하지 못한 유인궤가 결국 서신을 가져온 사절에게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역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백제에서 온 사절을 보내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인궤가 당나라와 백제의 지난 날을 들어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주류성으로 보냈다.

복신과 도침이 함께 머물러 있다 사자가 주류성에 도착하여 서신을 가지고 객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자의 직급이 어찌되는고?”

“그냥 당나라 병사입니다.”

“병사라고?”

유인궤의 황당한 고민 “어쩌라는 것인지?”
당고종, 본격적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하다

도침이 얼굴을 찡그리며 복신을 주시했다.

“대 백제의 장군에게 병사를 사절로 보낸다니.”

“상잠 장군, 이를 어찌 해석해야 좋겠소?”

“혹시 당나라에서 우리의 위상을 떠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 듯합니다. 장군과 제가 백제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고 병사를 사절로 보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절을 접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하고말고요.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잇던 도침이 결국 수하 병사에게 격이 맞지 않으니 사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주고 돌려보내라 했다.

백제의 장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자를 바라보며 유인궤가 다시 황당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백제의 반군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정 내리고 당고종에게 다시 군사 증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폐주인 의자왕과 군대부인인 은고가 연개소문이 보낸 스님으로 가장한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당고종에게 전해졌다.

분노에 치를 떨던 고종은 즉각 조정 회의를 소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당의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당고종이 대군을 이끌고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진두지휘하는 시점에 신하들이 선왕인 당태종의 경우를 들어 극구 만류하고 나섰고 또 왕비인 무후(측천무후) 역시 만류하고 나서자 그를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울러 당나라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 갈래 길로 군사를 나누어 침공할 것이라는 보고를 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들을 막사로 소집했다.

“당나라에 있는 세작에 의하면 당고종 이 놈이 친정을 포기하고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낸다 하오.”

“여러 갈래라 하면.”

고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임아상이란 놈이 패강도(浿江道, 황해도 지역) 행군총관으로 글필하력이란 돌궐 출신 장군으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또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침공한다는 정보요. 또 영주(營州) 도독(都督) 정명진을 루방도(樓訪道, 요서 지방) 행군총관, 방효태를 옥저도(沃沮道, 함경남도 해안) 행군총관으로 소사업을 부여도(扶餘道, 북만주 일대) 행군총관으로 삼아 회흘(回紇 : 철륵, 위그르)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을 기도한다 하오.”

“이 놈들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치려는 모양입니다.”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둘러보았다.

다음수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되어 있던 일이오.”

“대감, 우리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남건에게 군사지도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어 지도를 펼치고 각 지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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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