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하면 이미 늦는 심장 이상의 핫라인 ‘흉통’

협심증 알고 예방하자!

최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사이 심장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 증가율로만 본다면 이미 서구사회를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유병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장질환은 물론 돌연사 또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의 젊은층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쇠심줄 같은 심혈관 유지 가능
정기적 검사 통해 돌연사 가능성 파악해야

심장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돌연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발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쇠심줄 같은 심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통증이라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을 바꾸기만 하더라도 여러 위험인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금연과 절주,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삼가야 한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심장에는 독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심한 운동, 흥분, 과식, 무리한 사우나, 갑작스런 추위에의 노출도 피해야 한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갑자기 찬바람을 접하면 가슴이 뻐근하고 두근거림을 느낀다거나 야외 나들이와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이 쥐어짜듯 답답하거나 싸한 느낌,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는 심장 및 심혈관계 이상에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은 심장혈관이 좁아졌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다가 큰 변을 당할 수 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협심증은 전형적으로는 가슴 중앙에 뻐근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며 때때로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 윗배 쪽이나 턱 쪽으로 오기도 한다.

협심증 중에서 안정형 협심증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걷는 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2~3분 이내로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큰 일교차로 가슴 통증…
심장질환 의심해 봐야

안정형 협심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안정협심증으로 발전하는데 최근 1개월 이내에 진행된 것으로 운동할 때 이외에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 통증이 발생하며 대개 5분 이내이지만 10분 정도까지 가기도 한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협심증의 정도를 넘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급성 심근경색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즉시 뚫어주지 않을 경우 심근의 괴사로 인해 돌연사할 수 있으므로 크고 작은 흉통이든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흉통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 흉부 X-선 촬영이나 심전도가 이뤄지게 된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의 운동으로 심장박동과 혈압을 증가시켜 심전도상 심장혈관 순환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운동부하 심전도를 비롯해 24시간 보행 심전도,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대동맥 질환, 심근경색 진단에 유용한 심장동위원소 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장혈관의 폐쇄나 병변을 진단하거나 향후 치료법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법으로 환자의 대퇴동맥 혹은 요골동맥으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고 조영제를 투여해 심장혈관 촬영을 통해 검사 뿐 만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까지 이루어진다. 검사 및 시술시간은 15~25분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며 검사만 할 경우 4시간 가량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돌연사의 위험은 비단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종합검진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하고 있으나 종합검진에서 행해지는 심장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는 심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참고자료일 뿐 심장질환은 물론 돌연사 위험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돌연사를 예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검사 외에 혈관의 염증정도를 알아보는 혈액검사, CT 혈관 촬영, MRI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 증상 없더라도
정기적인 심장검사로 예방

이와 관련해 임도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교수는 “최근에는 진단기술이 좋아져 CT 혈관촬영은 10초만 숨을 참고 심장혈관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바로 본인의 돌연사 위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10년에서 20년 동안의 돌연사 위험도를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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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