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대웅 기자] 최근 불거진 '악마에쿠스' 논란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하나의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악마비스토'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고의성 논란이 일었던 '악마에쿠스'와 달리 차 밑부분에 줄이 고정돼 있어 고의로 동물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실)은 30일 부산 토곡 쪽에서 수영구 망미동 방면으로 가는 길에 앞 차가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관할인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큰 덩치의 이 개는 차 밑부분에 고정된 줄에 이끌려 침을 흘리고 대소변을 지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나가던 차량과 행인들은 해당 비스토 차량에 경적을 울리거나 손을 흔들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으며 이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의 생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개줄을 차 뒤에 매우 짧게 매달아 차가 급정거라도 했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운전자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이 금지)가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는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헙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잔인하게 죽을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하다"며 "동물 보호 예방이 안되는 동물보호법이다"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동물의 정식적 고통과 공포감 스트레스 및 먹이나 식수를 주지 않는 등의 방치 행위 모두 동물 학대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상습적 동물학대자에 대해 소유권 제한이나 사육권 제한 등의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