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경찰이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노회찬 당선자가 성당에 헌금 10만원을 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노 당선자는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노원구의 A성당에 헌금 10만원을 냈고, 경찰은 노 당선자가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예외조항) 노 당선자가 이번에 10만원 헌금을 낸 성당은 노 당선자의 지역구 안에 있으며 평소 그가 자주 다니던 성당으로 노 당선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이 성당의 신자들로 알려졌다.
A성당은 노 당선자의 10만원 헌금이 통상적인 일이라 교회 주보에 이름을 내어 알리기도 했으며 A성당의 한 관계자는 “노회찬 당선자는 자주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왔었고 3월25일 헌금을 낸 것도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주보를 내고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헌금 내 문제”
성당 “가족과 함께 자주 왔었고 헌금도 통상적인 일” 황당
노 당선자 쪽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 당선자쪽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에서 10만원 헌금에 대해 물어왔으나 선관위는 큰 문제없다고 우리에게 조사 종결을 통보했던 사안”이라며 “왜 경찰이 이걸 다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노원경찰서 지능팀의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을 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노 당선자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중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선관위는 “수사 기관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판단하는 범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종편 방송은 17일 “평소 노회찬 전 의원이 노원구 B성당에 다니지만 이번에 헌금을 낸 A성당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다녔던 곳”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B성당은 노 당선자의 아버지가 다닌 곳이며 지난 3월 노 당선자가 헌금을 낸 A성당은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꾸준히 다닌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과잉수사라며 반발 거세다. 한 누리꾼은 “대통령 형님 장롱 속 8억은 내버려두고 야당의원 10만원 성당 헌금이 수사 대상?”이라고 황당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