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탄탄한 본사를 골라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초보창업자들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본사 지원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미흡한 가맹본부가 많고, 직영점 하나 없이 가맹점 모집에 나서 절박한 창업자를 상대로 가맹점을 모집한 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가맹본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즉 본사운영 매뉴얼, 제조·배송 매뉴얼, 가맹점 관리·감독 매뉴얼, 가맹점 교육·지원 매뉴얼 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원시스템 잘 살펴야

또한 물류시스템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가맹본사가 유통 상품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고, 향후 가맹점이 확산됐을 때 원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건실한 프랜차이즈일수록 사업 초기부터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높다.

‘원할머니보쌈’(www. bossam.co.kr)과 ‘박가부대찌개/닭갈비’(
www.parkga.co.kr)를 비롯해 핸드드립 커피전문점 ‘커피에투온’(www.coffee-attoon.co.kr)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전문 종합프랜차이즈 기업인 ‘원앤원주식회사’(www.wonandwon.co.kr)는 최근 ‘2011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업종별 부문 최고 평점 업체에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더불어 가맹점 부문에서는 원할머니보쌈 인천계산점이 ‘중소기업청장상’을 박가부대찌개/닭갈비 인천주안역사점이 ‘소상공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원앤원은 일찍부터 중견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설비와 생산물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가맹점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매뉴얼 구축, 가맹점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도 다른 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밖에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청계천 은빛한마당 축제와 사회복지단체, 학교 등에 대한 후원금,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앤원은 중국에 진출,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0월22일 중국 청두시에 ‘원할머니보쌈 중국 1호점(청양점)’을 오픈한 것. 메뉴는 원할머니보쌈 간판 메뉴인 보쌈과 족발, 부대찌개류, 삼계탕 및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된 면류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의 성공 원동력인 철저한 위생과 깊은 음식 맛을 기초로 중국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 메뉴를 구성했다.

건강보양감자탕전문점 ‘남다른감자탕’(
www.namzatang. com)으로 잘 알려진 대구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 (주)보하라는 ‘상권 분석 시스템’ ‘오픈교육 및 지원’ ‘안정적인 물류지원시스템’ ‘가맹점 관리 및 마케팅 지원시스템’ 등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부터 독특한 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성공 창업을 이끄는 업체로 유명하다.

독특한 훈련·노하우 전수

(주)보하라의 이정열(41) 사장은 “남다른감자탕은 경기 및 계절변동에 영향이 없는 안정적 아이템을 바탕으로 메뉴와 서비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퍼바이저가 매장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른 감자탕 브랜드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뼈를 조리하기 때문에 넓은 주방공간과 인력이 많이 들지만, 남다른감자탕은 본사에서 직접 돼지뼈를 처리하여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남다른감자탕은 남자를 위한 건강보양감자탕전문점으로 기존 감자탕에 식용 달팽이를 넣은 ‘와우(蝸牛, 달팽이의 약용 이름) 장사 뼈전골’, 해장국에 달팽이를 넣은 달팽이 뼈해장국인 ‘본좌탕’, 당귀· 오미자·음양곽·인삼 등 각종 한약재를 넣어 끓여낸 ‘활력보감 뼈전골’ 등 이름만 들어도 남자들의 기가 북돋을 만한 메뉴로 차별화 했다.


[좋은 프랜차이즈 고르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①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라.
②업종보다는 가맹본사 능력을 선택기준으로 삼아라.
③가맹본사가 물류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라.
④가맹점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체크하라.
⑤기존 가맹점주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라.
⑥직영점 운영 여부를 확인하라.
⑦영업지역을 보장하는지 확인하라.
⑧계약직 영업사원에 의존하는 가맹본사를 조심하라.
⑨짝퉁 브랜드를 조심해라.
⑩가맹비·로열티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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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