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 ‘날치기 헌정사’ 천태만상

머릿수로 횡포부리다 민심의 철퇴 맞았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국이 얼어붙다 못해 마비된 모양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다. 이는 MB정부에서만 다섯 번째 ‘날치기’로 꼽힌다. 특히 여야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논의되던 와중에 터진 일이라 충격은 배가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민심의 역풍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끊이지 않는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역대 국회의 날치기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회의 날치기에 민심의 역풍…‘몰락의 전주곡’
독재정권 시절 야당에 무력행사 기습처리 빈번

‘말 많고 탈 많은’ 한미FTA 비준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한나라당 주도하에 기습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된 것이다. 야당 측은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비준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투쟁의사를 밝혔다. 이어 예산심의를 포함한 이후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해 정국이 바짝 얼어붙은 상태다.

이승만 정권에서
날치기 악습 시작

역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다수당의 날치기는 항상 민심의 역풍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날치기 의 고질적 병폐가 고쳐지기는커녕 보다 치밀하게 진화하며 국회 악습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날치기의 역사는 이승만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자유당이 통과시킨 발췌개헌이 날치기의 효시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했고, 그해 7월4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시킨 채 재투표를 진행해 개헌안을 처리했다. 이것이 악명 높은 발췌개헌이다.

이로 인해 1956년 정?부통령 선거와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패하며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됐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다시 언론, 국민의 비판규제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범국민적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1958년 12월24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무술 경관을 동원해 폭력으로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서 끌어내고 지하실에 연금했다. 또 다시 자유당 의원들만 구성된 채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개정된 보안법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과 접전 끝에 낙선한 죽산 조봉암 선생을 간첩혐의로 사형시켰고, 뒤이어 죽산이 결성한 진보당도 해산시켰다. 이로 인해 촉발된 성난 민심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당시 사형된 조봉암 선생은 사형당한지 52년 만인 올해 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법·탄핵안
정국 최대 파장

1969년 공화당 의원들의 날치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전격 도모했다. 그해 9월14일 새벽2시30분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 제3별관(현 서울시의회)에 전등을 끈 채 몰래 모인 뒤 박 전 대통령의 3번째 대통령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박정희 정권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공화당은 회의장을 옮겨 단독으로 제명안을 의결했고,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극한투쟁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전국에서 발발했고, 박정희 정권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985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신민당이 본회의장을 밤새 점거하자 의원총회를 하겠다며 새벽에 국회 146호실에서 소속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최영철 국회부의장 주도로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1986년에는 국시발언 주역인 유성환 신민당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민정당은 경위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 로텐더홀을 가로막은 채 예결위 회의장 뒷문을 통해 기습적으로 들어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민심이반이 가속화 되며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는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제3자 개입금지’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 155명은 본회의장에 몰래 모여 노동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노동계의 파업은 한 달여간 이어졌다. 파업 등으로 3000여명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놀란 여당은 1997년 3월 야당 및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3자 개입금지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했다.

하지만 민심은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이후 한보사태에 이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노동법개정안·노무현 탄핵안 가장 큰 파장 일어
총·대선 앞두고 날치기, 한나라 민심동향에 촉각


한나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강행처리도 기록에 남을 날치기였다. 2004년 3월 야당이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옛 민주당과 함께 소수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저지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촛불집회 등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같은 해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대패했다.

이어 17대 총선으로 전세가 역전된 열린우리당은 2005년 12월9일 한나라당과 몸싸움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당시 박근혜 대표 주도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사학재단과 종교계 등이 날치기라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정국 주도력이 위축됐고, 사학법은 결국 2007년 재개정됐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예외 없이 국회 날치기가 성행했다. 4년차 되는 현 정권에서 무려 다섯 번의 날치기가 이뤄진 것. 첫 번째 날치기는 지난 2008년 12월13일 새해 예산안 처리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2009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일)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다음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당시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렸던 포항지역 예산은 대폭 증액되며 비판여론이 거셌다.

두 번째 날치기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지난 2009년 7월 여야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잠깐 열린 15일, 여야는 상대편 점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남아 며칠간 동시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후 22일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디어 시장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 법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야당의 극렬한 반반을 샀다.

MB정권 4년
5번의 날치기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 산업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보수언론 4개사의 종편을 허가하기 위함이었다는 비판이 아직까지 일고 있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야당 의원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법안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2009년 12월31일 2010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두고 세 번째 날치기가 있었다. 당시 여당은 본회의 처리 전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처리를 거쳐야 한다.

당시 예산안 처리를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불시에 강행했다. 이어 당시 김형오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역대 최다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쓰며 이듬해 5월 퇴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후에도 여전히 날치기 처리는 계속됐다. 2010년 12월8일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 당시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UAE파병동의안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날치기 처리됐다.

다섯 번째가 이번 한미FTA 비준안의 기습처리다. 당시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비공개 동의안부터 상정해 단 4분만에 전광석화처럼 한미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집권당이나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의 병폐는 헌정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독재정권 시절에 벌어진 대표적 날치기들도 야당의 강한 반발과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종국에는 ‘날치기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등 역대 헌정사에서 날치기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다.

이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이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내년에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선 날치기 후 민심수습에 들어간 한나라당. 과연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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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