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성희롱 발언’으로 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토론 뒤풀이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허위 학력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세운 안철수연구소의 경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등 네거티브 전에 앞장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박원순·안철수 두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2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재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재판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해 형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4월이 임기인 만큼 상고를 한다면 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난할 듯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