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로 되풀이된 검찰 대굴욕 내막

검찰개혁 선봉장된 노빠의 ‘역습’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지 1년6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무죄선고에 물먹은 검찰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전세 역전된 한 전 총리는 ‘검찰개혁’에 핏대높이며 역습에 나선 모양새다.

‘표적수사’ 도마 위에 ‘정치검찰’ 오명
사개특위 가동 급물살 검찰개혁 요구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기소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약 1년3개월 동안 이어진 23차례 공판으로 검찰과 치열한 공방 끝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물먹은 검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검찰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일 이례적으로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법원의 판결을 정면 비판한 것.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까지 나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면서 ‘표적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 화살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게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한 전 총리까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표적수사’ ‘정치탄압’이라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정치검찰’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무죄 판결로 족쇄가 풀린 한 전 총리가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에 가면 엄청 높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또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칼 빼든 한명숙


여기에 민주당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었던 사개특위 구성을 하루 속히 서둘러 사개특위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당이)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한 것.

여야 합의로 2차 사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특위는 지난 6월로 종료한 1차 사개특위가 처리하지 못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찰’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연이은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로 부담이 더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굴욕은 아직 끝이 아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곽영욱 사건’ 2심 첫 공판이 이르면 이달 중에 예정돼 있다. 만약 또다시 한 전 총리에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안그래도 수세에 몰린 검찰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때무에 ‘역습’에 나선 한 전 총리의 검찰개혁 행보가 과연 검찰개혁의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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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