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0)몰락

보위를 넘기다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백제의 의자왕은 계백의 백제군이 신라군에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은고를 찾아 술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술이 들어가자 허망한 마음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막 오석산을 먹으려는 시점에 태자 융이 대좌평 천복과 좌평 각가와 함께 들어섰다.

“전하, 조처를 강구하셔야 하옵니다.”

“조처라니?”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조만간 사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계획 물거품

“당나라 군사만 없다면 수성하면서 그런대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나라 장수에게 글을 보내 철수해 달라 간청해보심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효과가 있겠는가?”

“효과 여부를 떠나서 당나라의 경우 그다지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니 한번 시도는 해봄이 옳습니다.”

“물론 선물도 함께 보내야지요.”

가만히 의자왕과 천복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순간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가 손에 들려 있는 오석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태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짧게 말을 마친 의자왕이 이만 자리를 물리라는 손짓을 주었고 세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자 융이 각가에게 당나라의 소정방에게 보내는 글월을 작성하여 진귀한 음식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전하도록 했다.

그 때문인지 다음 날 당나라와 신라군이 사비성을 진격하기로 예정되었는데 소정방이 움직이지 않았다.

유신이 급히 소정방을 찾았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게요.”

“오랫동안 배를 타서 그런지 몸이 편치 않구려.”

“그게 언제 일이라고.”

말을 하다 말고 소정방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했다. 뭔가 트집 잡고자 함을 눈치 채고는 은근하게 다가섰다.

“대장군, 당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누추한 이곳에서 보내게 하였으니 그 심정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송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소장이 선봉에 서서 일처리 할 테니 부디 뒤에서라도 소장의 허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의 간곡한 말에 소정방이 은근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걸 보시오.”

소정방이 백제에서 온 서신을 건넸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소정방을 의식하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혹시 간사한 저들의 술책에 미혹당하시지는 않겠지요?”

“워낙에 간청이 절절하기에.”

“어차피 잠시 후면 이곳뿐만 아니라 백제의 모든 게 대장군의 마음 여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요?”

결국 거드름을 피우던 소정방이 유신의 설득에 따라 후군으로 천천히 소부리(所夫里, 부여) 벌판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백제에서 여러 왕자들이 가축과 많은 음식을 가져왔으나 그를 거절하고 진군을 서둘렀다.

태자전에서 막 오석산의 환영에서 깨어날 무렵 다시 태자 융과 천복 그리고 각가가 찾아들었다.

소정방 포섭하려는 백제…김유신 재치로 물거품
의자왕, 은고와 웅진성으로 도망…신하들 한숨만

“어찌 되었느냐?”

물론 태자에게 일임했던 당나라 군의 회유에 관한 이야기였다. 의자왕의 다그침에 할 말을 잃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말일세.”“송구하옵니다, 전하.”

천보가 고개 숙였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벌써 말인가?”

심드렁하니 대하는 의자왕의 태도가 원망스러운지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그를 살피며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며 곁으로 끌어당겼다.

“어찌하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거라.”

“아바마마, 방법이 없사옵니다.”

태자 융이 기어코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 항복해야 한다는 말이냐?”

모두가 답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은고가 의자왕의 품에서 벗어나 정색했다.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말해보시오, 부인.”

“전하께서는 이 밤을 이용하여 웅진성(熊津城)으로 잠시 피하셔야 하옵니다.”

“그 후에는 어찌합니까?”

태자 융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웅진성으로 피신하면 저들은 이 선에서 일을 마무리 하고자 할 겁니다.”

“보위를 태자에게 물려주라고.”

“그런 경우라면 굳이 저들이 전하를 추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자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자를 바라보았다.

“태자의 의중은 어떠한고.”

“아바마마!”

융이 눈물을 쏟아내며 머리를 조아리자 천복과 각가 역시 급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역시 부인이오. 어찌 그런 생각을 해냈소?”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이미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곰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오래전에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암 그렇고말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융의 어깨가 들썩였다.

“태자는 지금 군대부인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거라. 짐은 지금 태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기고 이 밤을 이용하여 잠시 웅진성으로 피신할 터이니 태자의 주도로 저들에게 항복을 청하도록 하라!”

“하면 저희들은 어찌할까요?”

대좌평 천복이 고개를 들었다.

“그대들은 새로 보위에 오른 임금 곁에 있어야지요. 웅진성으로는 그야말로 단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당연하고말고. 경들이 나와 함께 움직이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것이야. 그러니 보위에 오른 태자 곁에 머물도록 하라.”

얼토당토않은 명령에 할 말을 잃은 융과 신하들이 그저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다. 

그를 살피던 의자왕이 다시 은고를 끌어당겨 힘을 다해 껴안았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웅진성으로…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 항복을 청해야 한다.”

“무슨 뜻이옵니까?”

“신라놈들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니라.”

융이 가볍게 탄식을 터트렸다.

“당나라야 우리 백제가 상국으로 여겼었으니 여하한 경우라도 체면이 있어 해하지 못할 게야.”

은고가 살며시 품에서 벗어나 오석산을 가져오는 모습을 살피며 융과 신하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