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1인3역’ 비서 미스터리

남편회사 이사를 의원실로 들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등록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검색된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안식씨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2년 6월25일 설립된 천연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다. 오씨는 천연농장이 설립된 날부터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사임하고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단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편 회사 이사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임용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 당시 오씨는 유은혜 국회의원 후보 캠프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오씨는 20대 국회서도 유 후보자 의원실 비서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다. 동법 64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거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가 의원실 비서로 등재된 것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중 급여 의혹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NICE기업정보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 그러나 법인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상태. NICE기업정보를 기준으로만 봐도 오씨는 비서로 임용된 2013년 3월부터 천연농장이 폐업한 2017년 12월까지 4년여 간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소지…이중 급여 의혹도
20대 총선 캠프서 활동…비서에 후원회서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서 오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나온다. 유 후보자가 오씨에게 남편회사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후원회 대표자, 비서라는 1인3역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오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은혜 의원실 측은 “오씨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인(오씨)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천연농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건 없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 후보자)후원회의 회장은 강금실 전 장관이다. 오씨는 회계책임자일 뿐이다. 오씨는 (의원실서) 회계와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은혜)후원회 회계책임자도 맡고 있다”라며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관리자 입력에 이름을 넣으면 대표자로 이름이 뜨도록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관리자로 입력한 것을 선관위가 대표자로 표기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잘못해서 (오씨가)후원회 대표자로 표기되는 것이지 우리(유은혜 의원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 청문회 때 오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 청문위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위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실 비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30일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6만5000명(지난 10일 기준)을 넘어섰다.

chm·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씨의 해명은?

- 천연농장에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더라.
▲폐업했다.

-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등기는 살아있다. 2014년부터 비서로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겸직을 한 게 된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최소 3년서 5년 동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 것이다.

- 지금도 등기가 살아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하….

- 언제부터 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는지.
▲다 말씀 드려야 하나?

-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 <일요시사> 최현목 기자다.
▲우리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가봐야 한다.

- 의원실인가?
▲네네.


- 의원실에 출근을 안한다는 의혹이 있다.
▲무슨 말인가?

- 국회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

- 취재원 보호 차원서 밝힐 수 없다. 의원실로 출근을 안 한다는 의혹은 거짓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보좌관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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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