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프리패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실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1:27:37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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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십중팔구 종이문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재취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일요시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가능·승인율은 80%를 상회한다.
 

<일요시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5.1∼2018.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2695명 중 취업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2230명(승인율 82.7%)에 달한다. 반면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65명으로 나타났다.

2695명 중
승인율 83%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취업가능·승인율이 가장 낮았다. 당해 538건의 취업심사 중 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26건이었으며, 제한·불승인은 112건으로 승인율은 79.2%로 드러났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763건의 취업심사 중 632건이 심사를 통과한 반면, 131건이 통과하지 못해 82.8%의 승인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752건 중 614건이 심사를 통과했으며, 138건이 불승인이나 81.6%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2018년 7월까지 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올해 승인율은 최근 4개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642건의 취업심사 중 558건이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으며, 84건이 불승인이 났다. 승인율은 86.9%에 달한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을 했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적격 여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사혁신처 산하 위원회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 공직자윤리위의 높은 취업 승인율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5년 9월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조원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2∼3년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직자 1161명 중 157명을 제외한 1004명이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율은 86.5%로 사실상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한 것이다.

매년 국감
지적 사항

조 의원은 “특히 소위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취업율을 보이고 있다”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할 때,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취업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82건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해 공개 등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3년여 동안 요청받은 취업심사 건수 1482건 중 226건(15.2%)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제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심사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의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정감사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퇴직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의 재취업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여 동안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고위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84.7%)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보다 높은 점, 퇴직 전 근무 부처와 유사성이 있는 기관의 임원직으로 들어간 점을 보면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심사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8명은 재취업 승인
2018년 승인율 최고치 눈앞

매년 국정감사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우려대로 올해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재취업 비리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전·현직 공정위 고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해왔다. 지난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부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 등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근무 기간과 급여, 처우, 후임자 등도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서 받은 급여는 모두 76억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 운영지원과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퇴직을 거부해 후임자의 일자리가 부족하자, 지난 2014년 3월 공무원 정년을 넘긴 사람은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 비리
조직적 움직임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및 제재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인식·분류하고, 공정위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직자윤리위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받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정황이 포착했다.


당시 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재취업한 대기업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취업제한 확인 검토 의견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취업심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정위 등 주요 기관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취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공정위 취업 비리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자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지난 2015년에도 참여연대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그해 7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9년 만에 첫 비공개 처분이었다.

매번 지적해도…
왜 안 바뀌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위원회에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을 따져보면 퇴직공직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게 돼있다”고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며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비공개 처분의 이유로 내세운다.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직위 또는 직급·퇴직 시기’ 등을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으로 새로 정했다.

참여연대 측은 인사혁신처가 취업심사를 하는 데 있어 온정주의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 허용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사처는 취업심사서 불승인을 당할 소지가 높은 공직자들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높은 승인율은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단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공개’인 부분은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승인·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 기업의 업무 관련성 등을 어떤 사유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 취업심사가 ‘고무줄 잣대’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구멍 뚫린 제도
관피아 못 막아

취업심사를 건너뛰는 ‘임의 취업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공직자 648명을 적발했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사혁신처 교육청공무원 시험 출제

인사혁신처가 2019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서 “내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도 위탁출제 기관 변경을 알리며 “문제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과목수가 15과목서 23과목으로 대폭 증가해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 충족되고 예산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탁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 출제 유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국어의 경우 기존 교육행정직에서는 한자의 출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 한자가 출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사혁신처가 전국 시·도 공무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시험문제까지 출제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공무원 채용 중앙부처로서 발돋움하게 됐다. 2019년 교육청시험은 내년 2월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 홈페이지에 선발인원과 시험일정 등 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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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