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실시간 통제 시스템 구축 내막

뛰는 감시자 위에 나는 공무원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클린카드’다. 하지만 클린카드가 사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지에서 버젓이 사용되며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으로 혈세낭비‧탈법행위 근절
위장가맹점‧카드깡 등 편법결제 여지로 허점은 여전

‘클린카드’의 부정사용으로 혈세낭비와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인 룸살롱, 호프집, 골프장 등에서 버젓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클린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관은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클린카드로 1억2000만원을 썼다. 또 다른 기관은 퇴임 직원의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

직원 쌈짓돈 ‘클린카드’

업무와 무관하게 주말과 공휴일에 989차례에 걸쳐 1억1960만원을 쓴 기관도 있었다.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를 하거나 가짜 증빙서를 만드는 등의 탈법행위도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그간 클린카드는 편법과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으며 쌈짓돈으로 전락한 상태다.

공공기관 직원이 룸살롱 등에서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용 후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야 외부 감사기관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된다. 이에 위법‧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이 빈발하고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먼저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즉각적인 부정사용 발각으로 부당사용 금액이 바로 환수조치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이 시스템을 운용토록 권고했다.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때문에 앞으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2047억원, 연구개발 사업비 16조, 사회복지보조금 15조5000억원 중 법인카드 집행 부분에 대한 실시간 통제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또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했다. 추가된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으로 확대돼 모두 26개 세부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권익위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기관장에 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가 부기관장, 임원으로 확대되고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횟수도 늘어난다.

‘칼’ 빼든 권익위

권익위는 “이번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법인카드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클린카드 부정사용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 또는 시간대 변경 결제 등 수두룩한 ‘헛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근본적인 혈세낭비와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절실해 보인다”며 “부당 사용자에 대해 단순히 환수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대신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을 도려내는 인식개선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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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