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행위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질문과 유사한 사안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A씨에게는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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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