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로써 충분히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이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 동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C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가맹점사업자 A씨의 과실이 상계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안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며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이후 얼마든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손실액을 전적으로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 A씨의 과실을 3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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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