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 주변 상황을 통해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A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과다하며,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만한 사실을 인식하는 등으로 보험의 본질인 ‘우연성’을 해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