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도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안에서 건설회사 대표이사 A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B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를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B는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인 컨테이너 제조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B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B의 상속인들의 A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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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