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두 번 울리는 불량 상조회사 리스트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1:52:16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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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속수무책 “알고 가입하자!”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우리 가족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줄 데가 있을까? ‘내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덜컥 가입한 상조서비스. 유족을 두 번 울릴만한 악성 상조기업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조사해 결과를 내놨다. 부실 상조사로 지목된 업체들은 어딜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 전 유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는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낸 131개 업체 가운데 공정위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한정의견을 내놨다.

다른 9개 업체는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의견거절 조치했다. 처음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1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급여력비율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약속한 환급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특히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비율이 높은 상조회사는 위험하다. 부채비율은 해당 상조회사가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지표로 쓰인다.

공정위 상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공개
가입했거나 가입할 업체 판단에 도움

선수금보전비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보전비율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가운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은 50%다. 할부거래업자가 합법적인 선수금법정보전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적으로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조업체는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업체와 회사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정위가 감사의견을 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로 모두 6개 업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참다예는 지급여력비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각각 46%와 205%였다. 

업계의 평균 수치가 89%와 112%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여력도 떨어지고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다. ㈜참다예는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7월 공정위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낸 업체 가운데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바이오힐링㈜은 2017년 12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31%,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519%에 달했다. 선수금보전비율도 15%에 그쳤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선수금보전비율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바이오힐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바이오힐링㈜은 2017년 8월 공정위에 고발조치 당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성라이프도 지급여력이 38%에 머물렀고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57%로 높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지급여력비율은 2%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1025%로 가장 높았다. 선수금보전비율은 0%였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7년 8월 금지행위 관련위반 건으로 고발조치 당한 상태다.

이밖에 공정위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는 ▲아산상조㈜ ▲라이프플러스㈜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가 있다.

무려 수십개 부실 투성이
부채율 1025% 달하는 곳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21개사가 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부분 신규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영업폐쇄를 염두해 둔 집단으로 조사됐다. 

우리상조㈜ 대표 김씨는 “상조사업을 해보니 어려운 사업이었다. 초상을 치루는 사람들이 전부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상조회사를 이용해도 대부분의 처리를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년 내에 폐업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도 받지 않고 기존가입자들에게도 해약을 요구하면 해약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달래상조도 입장이 비슷했다. 진달래 상조 관계자는 “유치한 회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데 1800만원가량이 필요한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낼만큼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미래상조119㈜ ▲㈜진달래상조 ▲우리상조㈜ ▲㈜대원효드림 ▲㈜주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한양종합상조㈜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한국기독상조 ▲㈜미래상조119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더웰라이프 ▲㈜에이스라이프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 선수금 규모가 10억 이상인 곳을 이번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등록 업체는 모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상품과 혼동하기 쉽다. 상조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법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상조업체 특성상 자금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허술한 자금관리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아래의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사가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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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