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바탕 신나게 살다 때가 되면 자유를 찾아 영면에 들면 되는 게다.
이게 바로 황천교의 핵심이다. 죽음도 삶의 한 방편으로, 즉 죽음도 삶의 한 과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인간의 사고의 영역서 최선을 다하는 게 생(生)을 준 조물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이다.
그런데 현실서 종교는 어떨까. 한마디로 너무 오버하고 있다. 사후세계를 빌미로 현실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통성이 취약한 종교일수록 그 강도가 심하다. 심지어 사후세계를 두고 장사를 하는 듯 보일 정도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다. 순진하고 무구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의 농단에 놀아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안타깝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을 늘어놓았다.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벌을 부과받으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누구일까. 병무청에 따르면 그들 중 99.4%가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특정종교 신도들이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 다만 한 가지만 언급하자. 어느 인간이, 이 땅에 어느 젊은이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을 게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살피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양심이 없는 부류로 여기는 듯하다. 아울러 동 판결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 헌재가 특정 종교의 추종세력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