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송유관공사 살인사건]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25:11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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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바람 일찍 불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직장상사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끝내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유가족은 추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판결이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재조명해봤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증언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됐다.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소리친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았다.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억울한 희생

13년 전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 유씨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의 혈흔, 시신의 훼손상태를 이유로 들며 “범행 당시 성폭행이 있었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가해자 이씨가 단순 살인과 유기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며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재수사하고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현재 그녀는 광화문 근처서 시민들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뜻을 같이 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공개했다. 재판과정서 증거로 쓰인 문서와 판결문 그리고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자료는 회사가 가해자 이씨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씨는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2005년 6월1일 당일 회사서 해고됐다. 

유씨는 이 문서를 보여주며 “자수하기 전부터 회사는 이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해고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원주까지 가서 자수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서 원주경찰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도 “회사가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틀 후, 6월 3일 이씨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킨 다음 사직서를 받았다.

서류 중에는 ‘합의서(안)’이라는 문건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묻자 유씨는 “회사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자 SK측(최대주주)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문서를 언론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확인한 유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희생자의 산재처리 가부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급과 부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절차는 담당자가 사건조사에 대한 경찰자료나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가 되려면 관련 부서 부장과 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업무 때문에 마찰이 생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발생 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일어났기 때문에 산재인정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진한 수사…풀리지 않는 의문
피해자 어머니 13년 응어리 꺼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와 연관성인데 그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왜 가까운 인근 경찰서가 아닌 원주경찰서까지 찾아가 자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원주경찰서가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된 건지 원주경찰서에 물었다. 

원주경찰서 형사지원과 관계자는 “범인이 자수를 하든 검거를 하든 최초 진술을 받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사건현장이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당시 원주경찰서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항의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사소송까지 해서 2∼3년간 소송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자는 퇴직한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씨가 제공한 여러 문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들은 대한송유관공사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취재하며 든 의문점과 유씨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가족의 말대로라면 2005년 6월1일 이씨는 자수하기 전, 회사에 먼저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자수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회사가 이씨를 해고 조치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대한송유관공사 CR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자수 후 해고 처리했다. 해고 승인 문서를 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6월1일 자수했고 이날 해고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고 처리했을 때 향후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뒤늦게 법률 검토를 하고 추가적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서 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게 한 이유가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함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가 아니냐고 묻자 “책임 회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다. 퇴직금까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물었다. 합의서를 만들어 1억원을 제시한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다. 

이 관계자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당시 유씨를 비롯해 같이 다니는 분들(피해자연합) 쪽에서 심하게 소란을 심하게 피웠다. 그쪽(유가족)서 언제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이 난 사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금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당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호간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씨는 인터뷰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관해서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합의서 명목이 아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합의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회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 명목으로 그 정도 수준서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2005년 1심 구형이 있던 날, 사건 담당 검사는 유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테니 성폭력에 관한 진정은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유씨를 설득했다. 성폭력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겼다. 

유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그들의 말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를 취하했다. 사건은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

사건은 종결

그들이 진정서를 취하 하자고 설득한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사회는 알 수 없는 각종 이권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면, 또 분리돼 싸울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더 강력한 목소릴 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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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