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송유관공사 살인사건]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25:11
  • 호수 1172호
  • 댓글 0개

“미투 바람 일찍 불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직장상사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끝내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유가족은 추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판결이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재조명해봤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증언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됐다.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소리친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았다.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억울한 희생

13년 전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 유씨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의 혈흔, 시신의 훼손상태를 이유로 들며 “범행 당시 성폭행이 있었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가해자 이씨가 단순 살인과 유기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며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재수사하고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현재 그녀는 광화문 근처서 시민들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뜻을 같이 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공개했다. 재판과정서 증거로 쓰인 문서와 판결문 그리고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자료는 회사가 가해자 이씨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씨는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2005년 6월1일 당일 회사서 해고됐다. 

유씨는 이 문서를 보여주며 “자수하기 전부터 회사는 이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해고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원주까지 가서 자수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서 원주경찰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도 “회사가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틀 후, 6월 3일 이씨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킨 다음 사직서를 받았다.

서류 중에는 ‘합의서(안)’이라는 문건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묻자 유씨는 “회사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자 SK측(최대주주)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문서를 언론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확인한 유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희생자의 산재처리 가부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급과 부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절차는 담당자가 사건조사에 대한 경찰자료나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가 되려면 관련 부서 부장과 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업무 때문에 마찰이 생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발생 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일어났기 때문에 산재인정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진한 수사…풀리지 않는 의문
피해자 어머니 13년 응어리 꺼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와 연관성인데 그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왜 가까운 인근 경찰서가 아닌 원주경찰서까지 찾아가 자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원주경찰서가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된 건지 원주경찰서에 물었다. 

원주경찰서 형사지원과 관계자는 “범인이 자수를 하든 검거를 하든 최초 진술을 받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사건현장이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당시 원주경찰서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항의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사소송까지 해서 2∼3년간 소송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자는 퇴직한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씨가 제공한 여러 문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들은 대한송유관공사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취재하며 든 의문점과 유씨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가족의 말대로라면 2005년 6월1일 이씨는 자수하기 전, 회사에 먼저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자수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회사가 이씨를 해고 조치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대한송유관공사 CR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자수 후 해고 처리했다. 해고 승인 문서를 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6월1일 자수했고 이날 해고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고 처리했을 때 향후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뒤늦게 법률 검토를 하고 추가적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서 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게 한 이유가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함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가 아니냐고 묻자 “책임 회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다. 퇴직금까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물었다. 합의서를 만들어 1억원을 제시한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다. 

이 관계자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당시 유씨를 비롯해 같이 다니는 분들(피해자연합) 쪽에서 심하게 소란을 심하게 피웠다. 그쪽(유가족)서 언제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이 난 사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금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당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호간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씨는 인터뷰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관해서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합의서 명목이 아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합의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회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 명목으로 그 정도 수준서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2005년 1심 구형이 있던 날, 사건 담당 검사는 유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테니 성폭력에 관한 진정은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유씨를 설득했다. 성폭력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겼다. 

유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그들의 말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를 취하했다. 사건은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

사건은 종결

그들이 진정서를 취하 하자고 설득한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사회는 알 수 없는 각종 이권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면, 또 분리돼 싸울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더 강력한 목소릴 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