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에게 넘긴 정보 중에는 해외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목숨을 푼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귀국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측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보원과 군 기밀 등 정보를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명 ‘화이트 요원’이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 파견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과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 요원의 임무 역시 중요한 기밀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화이트·블랙 요원이 수집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주변국 상황에 대응한다.
황씨와 홍씨가 비밀요원의 명단을 중국 등에 넘김으로써 해외 첩보망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명단이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간 이상 일정 기간 화이트 요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단 이외에도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 중에는 우리 군이 수집한 2·3급 기밀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에는 한반도 주변국 군사 정보, 일본 측에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리 군은 지난 4월에야 황씨 등이 지난 5년간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인지했다. 인지 경로도 군 당국 자체 파악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먼저 군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한다.
1건당 100만원…중·일에 넘겨
비밀요원 명단 외 무기 정보도
인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외교관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군 당국이 황씨와 홍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와 홍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한 범행은 ‘스파이’ 활동으로 사실상 ‘간첩’ 활동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에서는 ‘적국’,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98조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적국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적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황씨와 홍씨가 우리 측 기밀을 넘긴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즉 황씨와 홍씨의 범행은 사실상 간첩 행위지만,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시급
미국 연방법이 하나의 모델이다. 연방법은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적시한다. 설령 미국 정보국 직원이 동맹국인 한국에 자국의 군사기밀을 넘겨주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기밀을 우리 정부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국가기밀 돈거래?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최소 80만달러(약 8억6000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DIA 전 직원 론 록웰 한센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록웰은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다.
록웰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군 생활을 마친 후 2006년부터 DIA에서 해외 요원 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중국어에 능통해 DIA 베이징지부서 일했다. 중국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는 역시 돈이었다. FBI측에 따르면 록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록웰이 중국에 넘긴 정보 중 북한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정보요원 신상과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