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공작 전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0:55:51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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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동료 팔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에게 넘긴 정보 중에는 해외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목숨을 푼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귀국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측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보원과 군 기밀 등 정보를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명 ‘화이트 요원’이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 파견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과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 요원의 임무 역시 중요한 기밀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화이트·블랙 요원이 수집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주변국 상황에 대응한다. 

황씨와 홍씨가 비밀요원의 명단을 중국 등에 넘김으로써 해외 첩보망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명단이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간 이상 일정 기간 화이트 요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단 이외에도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 중에는 우리 군이 수집한 2·3급 기밀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에는 한반도 주변국 군사 정보, 일본 측에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리 군은 지난 4월에야 황씨 등이 지난 5년간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인지했다. 인지 경로도 군 당국 자체 파악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먼저 군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한다.

1건당 100만원…중·일에 넘겨
비밀요원 명단 외 무기 정보도

인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외교관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군 당국이 황씨와 홍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와 홍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한 범행은 ‘스파이’ 활동으로 사실상 ‘간첩’ 활동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에서는 ‘적국’,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98조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적국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적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황씨와 홍씨가 우리 측 기밀을 넘긴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즉 황씨와 홍씨의 범행은 사실상 간첩 행위지만,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시급

미국 연방법이 하나의 모델이다. 연방법은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적시한다. 설령 미국 정보국 직원이 동맹국인 한국에 자국의 군사기밀을 넘겨주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기밀을 우리 정부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국가기밀 돈거래?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최소 80만달러(약 8억6000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DIA 전 직원 론 록웰 한센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록웰은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다.

록웰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군 생활을 마친 후 2006년부터 DIA에서 해외 요원 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중국어에 능통해 DIA 베이징지부서 일했다. 중국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는 역시 돈이었다. FBI측에 따르면 록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록웰이 중국에 넘긴 정보 중 북한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정보요원 신상과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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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