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공작 전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0:55:51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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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동료 팔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에게 넘긴 정보 중에는 해외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목숨을 푼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귀국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측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보원과 군 기밀 등 정보를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명 ‘화이트 요원’이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 파견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과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 요원의 임무 역시 중요한 기밀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화이트·블랙 요원이 수집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주변국 상황에 대응한다. 

황씨와 홍씨가 비밀요원의 명단을 중국 등에 넘김으로써 해외 첩보망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명단이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간 이상 일정 기간 화이트 요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단 이외에도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 중에는 우리 군이 수집한 2·3급 기밀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에는 한반도 주변국 군사 정보, 일본 측에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리 군은 지난 4월에야 황씨 등이 지난 5년간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인지했다. 인지 경로도 군 당국 자체 파악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먼저 군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한다.

1건당 100만원…중·일에 넘겨
비밀요원 명단 외 무기 정보도

인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외교관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군 당국이 황씨와 홍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와 홍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한 범행은 ‘스파이’ 활동으로 사실상 ‘간첩’ 활동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에서는 ‘적국’,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98조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적국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적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황씨와 홍씨가 우리 측 기밀을 넘긴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즉 황씨와 홍씨의 범행은 사실상 간첩 행위지만,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시급

미국 연방법이 하나의 모델이다. 연방법은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적시한다. 설령 미국 정보국 직원이 동맹국인 한국에 자국의 군사기밀을 넘겨주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기밀을 우리 정부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국가기밀 돈거래?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최소 80만달러(약 8억6000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DIA 전 직원 론 록웰 한센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록웰은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다.

록웰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군 생활을 마친 후 2006년부터 DIA에서 해외 요원 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중국어에 능통해 DIA 베이징지부서 일했다. 중국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는 역시 돈이었다. FBI측에 따르면 록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록웰이 중국에 넘긴 정보 중 북한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정보요원 신상과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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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