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넥슨 대표 김정주의 속셈

승계? 기부? ‘이미지 세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넥슨 주식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지난달 1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김 대표는 그간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두 가지다. 공익사업을 추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과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입장문 이면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진경준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한 것과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것은 나와 넥슨의 형사사건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도 검사인 진경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우리 사회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경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무죄 났지만…

김정주 넥슨 엔엑스씨(NXC)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장서 진술한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품과 특혜를 제공한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가 됐다.

무죄판결 이후 김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목이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투자할 사업이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금액까지 밝혔다.

재판을 겪으며 사회에 진 빚을 갚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김정주 대표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에 숨은 뜻은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마치 무죄판결이 나길 기다렸다가 망가진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넥슨은 올해 1분기에 89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13억원과 4611억원을 기록했다. 넥슨의 대표작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는 올해 초 글로벌 시장서 흥행에 성공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넥슨이 거둔 성과를 생각해보면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넥슨이 사회의 배려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한 김 대표의 말이 무색해진다. 차라리 언론 보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 경영승계에 관한 발언도 했다. 김 대표의 자녀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넥슨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한다. 넥슨의 지주회사는 엔엑스씨(NXC)라는 회사다. 

엔엑스씨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고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지배한다. 엔엑스씨는 비게임 영역의 글로벌 투자회사다.


넥슨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인수·합병한다. 김 대표는 엔엑스씨의 주식 67.49%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넥슨의 게임 관련 사업은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가 맡고 있다. 지난 2016년 김 대표가 일본 넥슨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을 기점으로 넥슨의 게임 산업 부문은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꺼낸 경영승계 발언은 엔엑스씨에 관한 것이다. 김 대표가 자녀들에게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의 지분 상속까지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000억 사회환원에 자녀 대물림 일축
수사와 재판…부정적 시선 털기 목적?

지난해 엔엑스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주식 125만주를 9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엔엑스씨는 기존 보유지분을 더해 코빗 주식의 65.2%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시장서 코빗의 가상화폐 일간 거래대금은 세계 13위에 수준이다. 코빗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은 8600만달러(약 957억원)에 이른다. 엔엑스씨는 코빗 지분을 인수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가상화폐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엔엑스씨가 코빗을 인수한 것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기법을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엑스씨는 유모차 업체인 스토케를 인수하고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비게임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넥슨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모습은 해외시장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를 해외시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창업자의 2세들이 기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아야 할 창업자 2세들이 지분만 물려받아 안 좋은 뉴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경영권 승계에 있어 한국사회에도 독야청청 홀로선 소나무 같은 기업이 있다.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좋은 사례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박사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유일한 박사가 눈을 감을 당시 일곱 살이던 손녀딸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쓸 학자금 1만불(약 1000만원)을 남겼을 뿐이다.

아들 유일선씨에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창업주는 떠났다. 그 후손들은 현재 유한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은 한국서 가장 깨끗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의 창업정신은 아직 유한양행에 또렷이 남아있다. 유한양행은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이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잘 이어나갈 인물인지 평가한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은 사회의 공유물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 이 유한양행에 나의 혈족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장악할 게 아닌가. 유씨 일가가 회사를 세습하면 ‘기업은 사회 공유물’이라는 대의가 멍들고 전문경영인 인재 육성에도 역행하게 된다.” 

유일한 박사 살아있을 때 남긴 말이다. 김 대표가 입장문에 밝힌 내용 가운데 유일한 박사가 남긴 말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1994년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창업했던 조그만 회사 넥슨이 자산총액 5조를 넘어서는 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수많은 동료의 도전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배려 속에 회사가 성장해 온 점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50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저는 더욱 큰 사회적 책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넥슨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직원들의 열정과 투명하고 수평적인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유지되어야 회사가 계속 혁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나

김 대표의 말처럼 기업은 창업자 혼자 만들어 낸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함께 일한 동료, 제품을 구매해준 소비자, 투자 기회를 제공한 주주들까지 함께 키운 공유물이다. 기업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줘야 창업자의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창업자 정신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한다. 창업자가 기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집단지성에 의해 운영되게 하는 것이 기업을 일궈낸 진짜 창업자 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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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