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프랜차이즈 상표권 로열패밀리 독점 백태

간판 올렸으면 ‘이름값’ 내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너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보통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까닭에 오너는 손에 쥔 떡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 애꿎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도사린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서 상표권은 법인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오너가 소유하는 경우도 제법 보인다. 

너나없이
티끌 모아∼

오너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소유하는 행태는 중소형 치킨 프랜차이즈서 빈번하게 보고된다. 깐부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승일 대표가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6년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도 포함돼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 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기 때문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 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매년 10억원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른 업종서도 오너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죽, 원할머니, 설빙, 아딸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본죽은 김철호 회장이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40억원 이상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부인 최복이 대표는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애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열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그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가량을 챙겼다.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에 달한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67억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연도에 17억원가량의 로열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였다.  

빙수 아이템으로 성장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은 상표권이 정선희 대표 개인 소유로 돼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2012년 3월7일부터 총 15개의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의 설빙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6년 등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법인 설립일인 2013년 8월 이전에 1개, 법인 설립 후 1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 측은 상표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설빙 상표권은 정 대표 명의로 돼있는 실정이다.  

사금고로 변질…가맹점에 부담
투자는 뒷전…단물만 빼먹는다

탐앤탐스는 2015년 김도균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김 대표가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로부터 가져간 지급수수료는 32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는 여전히 주요 상표권 김 대표에게 맡기고 있다. 2016년 탐앤탐스가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20억원에 비해 6억원가량 증가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오너 부부가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한 아딸은 아딸은 창업주인 이경수·이현경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씨는 남편인 이 대표와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따로 설립해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동시에 부인은 아딸의 상표권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부인 손을 들어줬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 아딸의 기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해야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당시 간판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바돔, 채선당, 다비치안경 역시 상표권을 법인이 아닌 오너 일가가 지니고 있다. 이바돔은 김현호 대표, 채선당은 김익수 대표, 다비치안경은 김인규 대표가 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의무는 법인
실속은 오너


문제는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걸 공정위가 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외식업 등 분야별로 배포한 게 201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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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