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6)백제 출격

결국 도살성으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형님, 제가 잘 데려왔습니까?”

“그래, 잘 데려왔다. 그것도 미랑으로 말이야.”

흡족한 표정으로 미랑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병을 들어 둘의 잔을 채웠다. 그리고는 술병을 미랑에게 건넸다. 미랑이 조신하게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대감, 조문 사절로 누구를 보낼 계획입니까?”

“책사의 의견은 어떻소?”“이번에는 왕과 가까운 사람을 보내야 할 듯합니다.”

“왜 내가 직접 가면 아니 되겠소?” 

조문 사절 결정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요.”

“부담이라니요?”

“저들이 행여나 막리지 대감을 살려두겠습니까? 저들의 왕을 죽인 당사자인데요.”

“하기야.”

말을 하다 말고 연정토를 주시했다.

“왜 저는 바라보십니까?”

“이번 사절로 자네가 다녀오라는 의미일세.”

“네!”

선도해와 연정토가 동시에 반문했다. 

연개소문이 그를 모른 체하고 잔을 들어 한 번에 비우고 미랑에게 건넸다. 

미랑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산천초목도 떠는 연개소문이었던 탓이었다.

미랑이 한껏 고개를 숙이고 잔을 받자 두 사람 역시 잔을 비우고 곁에 있는 여인들에게 잔을 넘기고 채워주었다.

“연정토 장군을 조문 사절로 보내시렵니까?”

“그래야지요.”

연개소문이 말을 하며 눈을 찡긋거리자 연정토가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은 무슨 말. 왕자 중에 한명을 모시고 다녀오라는 이야기지.”

“왕자들이 어리니까. 함께 다녀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미랑을 바라보았다.

“어서 잔 넘기지 않고 무엇 하는 겐가.”

미랑이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잔을 비우고 술을 따랐다.

“하면 어느 왕자를 보내실 계획입니까?”

“장남인 남복은 곤란하고 둘째인 임무가 합당하겠지요.”

연정토가 임무를 되뇌며 역시 자신의 옆에 있는 여인에게 술을 비우고 잔 넘길 것을 종용했다.

“이제 알겠느냐?”

연개소문이 가벼이 혀를 차며 미랑의 손을 잡아끌었다.

“형님은 당태종의 애첩을 취하며 즐기고 저는 조문 사절로 다녀오란 말씀입니다.”

“즐기다니 이 사람아. 이런 애첩을 두고 떠나간 당태종을 위로하는 게지.”

일순간 파안대소가 일어났고 미랑의 얼굴은 방금 마신 술기운 탓인지 발갛게 물들어갔다.

신라 지원군의 핵심인 당태종이 사망한 사실을 접한 의자왕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장군 은상에게 좌평인 정복을 군사로 장군 정중을 부장으로 하여 장군 자견 등 정예 군사 일만 명을 주어 출정시켰다.

당태종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신라는 백제의 침입을 예측 못했고 결국 석토성(石吐城,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문안산성) 등 일곱 성을 빼앗겼다.

백제군이 여세를 몰아 도살성(道薩城, 충북 청주)으로 진군하자 신라는 급히 김유신과 진춘ㆍ천존·죽지 등을 보내 백제 군사를 맞도록 했다. 

신라의 지원군이 도살성에 도착했을 무렵 백제군 역시 그와 멀지 않은 곳까지 이르렀다.

은상이 내처 도살성을 치려는 순간 바람에 펄럭이는 김유신 기가 눈앞에 아른거리자 멈추어서 그를 살피는 중에 군사인 정복이 다가왔다.

“왜 멈추십니까?”

“저기 성루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시오.”

정복이 시력이 시원치 않은지 게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은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김유신 기군요. 그새 지원군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군사의 생각은 어떻소. 내친 김에 성을 공략할까요?”

연개소문은 미랑을 취하고…연정토는 사절로
의자왕, 당태종 사망소식에 군사 일만명 출정

“아니오, 장군. 내 익히 김유신에 대해 성충 장군 등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소. 항상 꼼수를 조심하라고. 그러니 우리도 이곳에 진을 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시지요.”

은상이 정중에게 진을 치라 지시하고 정복과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물론 지형을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성 앞으로 낮게 펼쳐진 구릉지를 살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신라군이 불시에 위에서 여러 갈래로 치고 내려온다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었다.

지형을 세심하게 살핀 두 사람은 한창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뒤로 물려 반달형으로 진을 치도록 했다. 신라군이 선공한다면 여러 갈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진을 치고 한창 휴식을 취할 즈음 신라군이 성에서 나와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은상과 정복이 도살성 성루를 바라보았다. 

김유신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조만간 전쟁터로 변할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를 살피고는 즉각 말을 타고 선두에 선 병사들에게 수진으로 임하라 지시하고 역시 뒤로 물러나서 그곳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구릉을 내려온 신라 군사들이 곧바로 백제 진영을 공격하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도 잠시 반달형의 견고한 백제군의 수진에 신라군이 오히려 포위되는 형국이 연출되었다.

순간 신라 진영에서 퇴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에 따라 백제 군사들이 퇴각하는 그들을 향해 돌진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 모습을 살피던 은상이 북소리를 울려 군사들의 행동을 저지했다.

수진을 선택한 은상의 백제군은 여러 날에 걸쳐 신라의 산발적인 침입을 받으면서 지쳐가고 있었다. 

“장군, 결단 내리시지요.”

군사 정복이 초췌한 얼굴의 은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수성이 아닌 수진이 힘들기는 힘들구려. 그렇다고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철수하는 편이 이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철수라 하였소?”

“지금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난번 의직의 실패를 설욕하겠다고 의자왕과 대신, 장군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결코 돌아설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저들의 동정을 살펴봅시다. 어차피 저들도 지원군이 온 마당에 마냥 수성만 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드는구려.”

“물론 그러합니다만, 저 김유신이란 작자가 워낙에 간계에 능해서.”“우리는 군사가 있지 않소.”

도살성 전투

은상이 은근히 정복을 치켜세우자 정복이 가볍게 헛기침했다.

“그러면 장군의 말 대로 며칠 더 관망해보도록 하지요.”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이 도살성을 응시하자 성문이 열리면서 김유신 기를 필두로 천천히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바짝 긴장하며 주시하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지점에서 신라군이 멈추어서 저들도 진을 세우기 시작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자 진만 치고는 그만이었다.

“군사, 무슨 속셈인 게요?”

“결판을 내겠다고 간주해야 하지 않는지요.”

“결판이라, 그러면 좋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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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