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맥쿼리의 이면

이상하게 먹으니 탈나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난 200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은 국내에 생소한 인프라, 대체투자 분야를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국내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자 지하철, 도로, 항만, 철도, 터미널 등 사회간접시설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맥쿼리의 거듭된 행보는 곳곳서 얘기치 못한 구설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맥쿼리의 투자 방식은 IRR(내부수익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일반적인 바이아웃 펀드의 모습과 달랐지만 결과물은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주순환도로, 우면산 터널, 마창대교, 부산신항만 등 지금껏 투자한 민자사업만 10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한다. 

민자사업 큰손

2014년부터 맥쿼리는 기존과 다른 투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접어두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만한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사업에 눈을 돌린 게 이 무렵이다. 

맥쿼리는 2014년 코오롱글로벌이 갖고 있던 덕평랜드 지분 49%를 매입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를 품에 안았다. 덕평랜드는 덕평휴게소 운영 법인이다. 같은 해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운영 법인(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인수했다. 

두 법인 모두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던 곳이다. 덕평랜드와 행담도개발의 20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70%, 40%에 이른다. 인수 당시 덕평휴게소와 행담도휴게소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 1, 2위였다. 


이듬해에는 평창휴게소(영동고속도로 서창 방면)를 인수했다. 평창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민간에 매각한 첫 사례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맥쿼리는 지난해 9월 국내 마장프리미엄휴게소 경영권을 포함한 하이플렉스 지분 100%를 약 600억원에 매입했다. 하이플렉스는 2011년 2월에 설립된 마장휴게소 운영권자다. 

기존 최대주주는 49% 지분을 보유한 KH에너지였는데 맥쿼리는 KH에너지 보유 주식을 포함해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마장휴게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2014년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이 2015년 11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2억원, 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3∼3.9% 수준이다. 

휴게소 사업과 함께 최근 맥쿼리가 눈독 들이는 분야는 폐기물 시장이다. 맥쿼리오퍼튜니티즈운용(맥쿼리PE)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폐기물 관련 업체인 대길산업과 진주산업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도 새한환경, 세종에너지 지분 100%를 사들였다. 

맥쿼리캐피탈은 지난해 인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을 포함해 엠다온, 엠이천, 엠함안, 엠푸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폐기물 분야 계열사를 합치면 8곳에 달한다.
 


맥쿼리가 폐기물 처리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이 좋은 데다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이 크지 않은 업계 특성에 기인한다. 게다가 폐기물 관련 업체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향후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실적을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하다. 

사회간접자본 1조대 투자 
거듭된 관리부실 도마에

지난해 5월 다비하나인프라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폐기물 전용 펀드 조성에도 나서는 등 자금 수혈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의 펀드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7∼8개 이상 업체를 추가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만기가 15년에 달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서 관련 분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다만 맥쿼리의 투자 방식은 적지 않은 잡음을 동반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시절 맥쿼리는 ‘챙겨간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난과 함께 끊임없이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심지어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는 주범으로 몰렸다. 당시 맥쿼리는 2대주주(24.5%)인데다 다른 주요주주들이 함께 내린 요금인상 결정이었지만 비판의 화살은 맥쿼리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맥쿼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먹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가 등에게 양호한 수익을 실현시켜줬다는 게 핵심이었다. 즉, 맥쿼리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며 투자 수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시킬 뿐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집중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들춰지면서 맥쿼리를 향한 부정적 기류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이 8곳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3년간 9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맥쿼리PE가 인수한 A사였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A사는 15억원대 이득을 챙겼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구입해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소각로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기준치를 5.5배 초과하는 양이었다.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유지보수를 무려 5년여 동안 무면허업자에게 위탁해 왔던 정황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무면허 업체에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한 광주순환도로는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며 제2순환도로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순환도로는 제2순환도로 도로 및 시설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광주도로관리에 위탁을 줬다. 위탁갱신 시점인 2013년 3월에는 광주도로관리의 자회사로 알려진 광주외곽도로관리와 2018년 3월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추문

그러나 광주도로관리는 지난 2013년에 찜질방에 주소를 두고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21민사부는 광주외곽도로관리가 제기한 계약자지위확인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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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