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현행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계승 대상으로 돼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하다. 이 인간들이 일개 정당과 국가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당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일어난다. 왜 그런지 민주당의 강령 전문 내용을 인용해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강령은 말 그대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으로 그 단체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관례다. 말인즉슨 무슨 내용을 삽입하더라도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일개 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당의 강령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려하고 있다.
기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민주당의 강령에 대해 언급해보자. 강령에 촛불시민혁명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점이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댔고 또한 그 일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를 적시하지 않은 일은 당의 실수로 비쳐진다.
아울러 조만간 민주당 강령에 그 조항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사건들이 헌법에 명시돼도 무방한지 살펴보자. 부마항쟁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서 제명되자 그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부산과 마산 지역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광주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속하자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 광주와 전남 일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전국적이지 못하고 특정 지역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역사에서 살필 때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은 6·10 항쟁에 대해서다. 6·10 항쟁은 전두환 군부 독재 하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와 이한열 군의 희생이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어떻게 살피면 4·19 혁명의 재판으로 비쳐진다.
이 대목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에 명시돼도 좋다. 그러나 이미 4·19가 명시돼있는데 굳이 그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다. 그럴 경우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촛불시민혁명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 이르자 이 발상이 누구 머리서 나왔는지 아연하기까지 하다. 이 일은 한 개인에게 축복일 수 있겠으나 국가란 관점서 살피면 크나큰 치부(恥部)이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근거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나선 사건들이 자칫 독립과 민주화로 명시된 3·1운동과 4·19혁명을 퇴색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동 사건들은 강령으로만 사용하고 헌법은 넘보지 말라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