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 추징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1:00:01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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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지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탄핵정국 때부터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국고 환수가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청구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최소 60억원. 추징 이외에도 검찰이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국고 환수

이는 재산 추징으로 가는 수순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양도 및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뜻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등 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활비 사용처는 ‘기 치료’와 ‘주사 비용’ ‘의상비’ 등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수표 30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원. 1년도 되지 않아 23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0만원대로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을 한 푼도 쓰고 않고 모두 모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증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해 유죄판결을 확신한 결과로 해석한다. 유죄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조치를 당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미상의 예금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추산하는 재산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수표 30장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원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서 발생한 차익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서 수표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수표 등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향후 있을 변호 등에 대한 대비라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정당한 거래로 나온 자금 이전이라든지 세금 신고가 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수표 등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잠시 맡아준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검찰, 보유 재산 60억원 동결
벌금 가능성 대두 ‘최대 5배’

그러나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는 유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 중 최고액(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은 2000만∼3000만원을 수임료를 받았다. 유 변호사가 맡고 있는 40억원을 온전히 수임료로 보기 힘든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0억원의 성격이 변호사 수임료라기보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또한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았고 변호사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9일 다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점도 ‘재산관리설’에 무게를 싣는다.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관계가 단순 의뢰인과 변호인을 넘어섰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족도 아닌 변호사에게 이런 거액을 맡기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 또한 검찰의 발표가 있고 하루 뒤라는 점에서 재산관리설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변호사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목적이 추징에 대비한 은닉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추징보전 대상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 검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뇌물 총액 36억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금약의 용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벌금도 가능

유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혐의 액수인 36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과 더불어 따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법원은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규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마저 잃을 위기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 자승자박?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제출한 가운데,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즉 일반법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추징할 수 없지만,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셈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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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