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집’ 타운하우스 핫플레이스

대형 개발호재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강원도 영동권, 제주도의 타운하우스가 인기다. 영동권과 제주도의 공통점은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데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인프라가 속속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영동권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서울 접근성의 개선, 제주도의 경우 사드문제로 냉각되었던 한·중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연이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규제에서 벗어난 타운하우스가 분양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시장
틈새상품

여기에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시대의 개막, 웰빙 열풍도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같이 공용 관리가 이뤄지며, 단독주택의 장점인 사생활 보호와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사용 공간을 극대화한 설계가 적용된다.

타운하우스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과거 타운하우스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금액이 가벼워지고 규모면에서 중소형으로 변하고 있어 저변확대가 되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웰빙이나 힐링에 관심이 많아 지는 추세다. 일편일률적인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나만의 주택인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하우스가 인기다.

자연을 품은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하우스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잘 잦춰진 교육이나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계적으로도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편리함이라는 장점들만 결합된 최적의 주거환경에 노년층은 물론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로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과 전원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콜라보형 단독주택을 말한다. 타운하우스에 투자하거나 입주를 계획한다면 입지조건과 투자가치를 잘 따져보고 분양하거나 매매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9065건으로 전년(10만3211건)에 비해 25.05% 증가했다.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 매매가도 급등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줄곧 3억원 안팎이었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올해 5월 말 기준 3억5000만원대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유망지역인 강원도 영동권인 속초·양양·강릉과 제주도 등에 타운하우스가 속속 선보여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 몰리는 강원 영동권과 제주 
대형 개발호재 등 주거지로 인기

먼저 강원도 영동권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개발 호재로 교통 및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맞물리면서 향후 5~10년까지 세컨드하우스 투자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고, 이달 22일부터 서울-강릉을 잇는 경강선 KTX가 운행되는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타운하우스 등 세컨드하우스로 새롭게 각광받는 곳이다. 

각종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니 강릉 24평형 현대아파트는 20년된 노후 아파트지만 리모델링을 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100만원으로 단기 임대하고 있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근처 20평형 아파트는 1주일 20만원, 월 45만원으로 단기 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경기도 광주, 가평, 양평, 강화 등이 수도권과 가까워 세컨드하우스로 인기였으나 최근 들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시켜 이제는 강원도 정선·평창·속초·강릉 등의 지역으로 확대됐다. 다음은 영동권에 공급 중인 타운하우스.

▲속초 테르바움= ‘속초 테르바움’이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일원에 신규 분양(199세대)될 예정이다. 테르바움은 고대 로마의 온천을 일컫는 ‘테르메’와 자연을 뜻하는 독일어 ‘바움’을 조합한 이름으로 설악의 푸른 전망 속에서 척산온천수를 이용한 테라피와 커뮤니티 라이프를 누리는 유럽풍 프리미엄 테라스 하우스 단지를 뜻한다. 유럽스타일 타운하우스로 실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세컨드하우스, 웰빙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노후대비 휴양마을을 준비하거나 역세권 인근의 도시형전원주택을 찾는 강원도 부동산 투자자 및 강원도부동산 분양 실거주자는 확인해 볼만하다. 

속초IC가 1㎞ 거리에 있고 2025 년 개통 예정인 속초KTX역이 5분 거리에 예정돼 있다. 속초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동해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모두 인접하며 설악산 관광지와 온천휴양지가 연계돼 있다. 설악산 울산바위, 척산온천 근처의 부지에 조성돼 있다. 거주공간 뿐 아니라 세컨드하우스, 주말주택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투자 열풍
지속될 전망

▲강릉유천 더 테라스 아리스타= 강원도 강릉시에 첫선을 보이는 테라스 하우스인 ‘강릉유천 더 테라스 아리스타’는 2만3100㎡ 부지에 지상 4층 131가구 규모다. 각 가구는 전용면적 55~148㎡로 지어지며 복층형과 단층형(일부 가구)로 이뤄진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자리한 유천택지지구와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인근에 관공서·학교·마트 등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7번 국도·영동고속도로 강릉 IC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최대 6베이 설계로 통풍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전용 84㎡A형엔 약 64㎡의 테라스가 설치돼 화단·미니정원·바베큐장·놀이시설·캠핑·미니수영장·퍼팅 연습장·가든파티 플레이스·베드벤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단지는 저층형 저밀도 공동주택으로 하중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안전성이 높다. 저층형 건축물이지만 전체 동에 대해 파일 기초를 적용해 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

다음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투자처로 꼽힌다. 가장 큰 이유는 주거지역을 제주도로 옮기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데다 제주신항 및 제2공항 개발 등의 호재와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관심이 뜨거운 지역 중 하나다. 타운하우스 핫플레이스로 제주도가 부각되는 주요 이유로 자연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고급 교육을 누릴 수 있고, 항공 교통도 수월하기 때문인데 노후나 자녀 교육 등 제2의 터전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세계 자연유산, 세계 7대 자연경관, 세계지질공원 등 타이틀을 보유한 제주도에 맞춤형 타운하우스 등 건축 붐으로 2025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로얄카운티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는 입주자가 늘고 있는 만큼 주거단지 형성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쾌적하고 아늑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또 사드보복으로 영향을 받았던 제주도에 다시금 요우커들이 찾아 들면서 침체되었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앞서 한국 및 중국 양국은 사드 배치로 얼어붙은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기로 하고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동시 발표한 바 있다.

산,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주택시장도 2만불 시대에는 아파트가 인기였다면 3만불 시대에는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 전망”이라며 “주변에 학군이나 편의시설, 교통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고 확실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타운하우스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금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각박하고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자연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운하우스의 몸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도에 공급 중인 타운하우스.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 제주의 에메랄드로 불리는 제주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고품격 타운하우스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선을 보인다. 총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로 6m 높이의 오픈 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친환경 마감재와 프로젝트 영화관을 갖춘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꾸며진다. 특히 6m 층고 설계를 적용해 거실의 개방감을 효과적으로 높인 점이 돋보인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과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제주도 대표 힐링코스로 꼽힌다. 


낮에는 가족들과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비양도와 해질 무렵 낙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장에서 15분 거리에 신화테마파크가 조성돼 볼거리가 풍성하다. 15개 놀이기구, 오락시설이 있어 온 가족의 나들이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 화이트디어 해안= 제주 제주시 해안동 2545-5번지에 ‘화이트디어 해안’을 분양 중이다. 단지 주변으로 무수천, 어시천이 있고, 인근에 승마장도 위치해 있다. 차량을 통해 노형오거리까지 8분, 제주공항까지는 15분, 영어교육도시에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중앙에 대형광장과 근린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 

환금성 문제 
해결이 가능

지하 1층~지상 4층, 7개동, 전용면적 84~245㎡, 총 64가구 규모 타운하우스다. 기존 공동주택의 배타적 인간관계, 폐쇄적 생활문화를 배척하고 친화적 인간관계, 자연 친화적 주거문화를 지향하는 입주민 간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주거 공간을 자랑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7개동, 전용면적 84~245㎡의 총 64세대 규모다. 아시아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이 함께 시행하고, 유성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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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